ATM 현금서비스 이용 수수료 인상…카드사 공지 없는 이유는?

2020.02.05 16:43:37

 

일부 카드사들이 이달부터 현금자동입출금기(ATM), 현금지급기(CD)를 통한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 수수료를 올리기로 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5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우리카드, KB국민카드는 이달 1일부터 한국전자금융이 운영하는 CD, ATM을 통한 현금서비스 수수료를 인상하는데요. 기존에는 통상 이용시간 안팎에서 800~9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했지만, 이용시간과 상관없이 1000원으로 인상한 것입니다. 

 

이번 인상은 10년 만인데 ATM‧CD 운영사인 한국전자금융의 요청으로 이뤄졌다고 합니다. 이 업체는 국내 업계 1위 사업자로 약 7000대의 기기를 주요 공공장소와 유통업체 등에 설치해 운영합니다. CD기와 ATM에서 이용하는 현금서비스 수수료는 운영사에 돌아가는데요. 한국전자금융은 기기 운영비용이 계속 늘어났기 때문에 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최근 한국전자금융은 은행계 카드사에 수수료 인상 요청 공문을 보낸 뒤 협상을 진행했는데요. 신한, 우리, KB국민카드는 인상 협상을 마쳤으며 하나카드는 이번 주 안으로 협상을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또 삼성카드는 한국전자금융의 공문을 받지 못했고 롯데카드는 협의 중이라네요. 현대카드는 작년 6월25일부터 수수료 1000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금서비스 수수료는 모두 ATM, CD기기 운영사에 돌아가기 때문에 이번 현금서비스 수수료 인상으로 카드사가 취하는 이득은 0원입니다. 그러나 카드사 고객의 부담은 늘어나는 건 자명하죠. 이런 만큼 고객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할 법도 한데요. 

 

그렇다면 카드사들은 고객에게 이를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살짝 애매합니다. 카드사가 원해서 수수료를 올린 것도 아닐뿐더러 얻는 이익도 없지만, 당장 고객에게는 금전적 부담으로 돌아가니까요. 

 

현재 이 수수료를 올린 신한, 우리, KB국민, 현대카드 중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앱)에 공지사항을 띄운 곳은 우리, KB국민, 현대카드입니다. 신한카드는 의무사항이 아닌 만큼 따로 공지는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이용 수수료는 ATM 운영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홈페이지 공지보다 ATM에서 확인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우리가 받는 수수료도 아니기 때문에 공지할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홈페이지 내 현금서비스에 대한 세부 페이지는 현재 수정 중입니다. 

 

 

공지를 통해 이용 수수료 인상을 알린 우리카드 측도 이를 반드시 올릴 필요는 없다고 얘기하는데요. 우리카드 관계자는 "이를 반드시 고지해야 하는 의무사항인지 특정 짓기는 애매하다"며 "미리 안내한 이유는 혹시 모를 민원이나 고객 불편을 예방하는 차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카드업계 관계자 역시 "관련 약관을 보면 장·단기카드대출에 대한 이자 변경에 대한 내용은 사전에 반드시 안내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자동화기기 제휴 기관이 정하는 이용 수수료 변경 안내에 대한 규정은 없다"고 응대하고요.

 

한편, 카드업계는 1위 사업자인 한국전자금융을 시작으로 사업자들이 잇따라 이용 수수료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하며 긴장하고 있는데요.

 

카드사 한 관계자는 "사실 이 같은 협상 소식이 알려지는 것도 부담스럽다"며 "한국전자금융처럼 메이저 밴 사업자들이 올리면 규모가 작은 밴 사업자들도 따라서 올릴 텐데, 이 같은 소식이 한 번 알려지기 시작하면 카드사들은 반대할 명분도 없이 이용 수수료를 올려야 하기 때문"이라고 제언했습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김수경 기자 sksk@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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