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끈 눈 감고…" 고금리 대부업체 이용 시 알아야 할 십계명

2020.02.17 09:34:32

되도록 이용해선 안 되지만(불법은 더더욱), 힘든 상황에 닥쳐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금융당국이 내놓은 '2019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부이용자 수는 지난 6월 말 기준 200만7000명으로 전년 말 221만3000명보다 20만6000명(9.3%) 감소했다고 합니다. 또 금융 거래가 가능한 우리나라 성인 100명 중 1명은 고리 사채업체와 같은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에 금융감독원(금감원)이 16일 대부업체 이용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십계명을 내놨습니다.

 

우선 대부업체를 이용하기 전 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이용자격 확인에 필요한 개인 신용정보는 연 3차례 무료 조회가 가능합니다. 조회하더라도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만약 모르고 미등록 불법사채를 이용할 시 고금리·불법채권추심과 같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때문에 반드시 금융당국과 지자체에 등록된 대부업체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는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http://fine.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정 최고금리인 연 24%보다 높은 대출금리는 불법인 사실, 다들 알고 계시나요? 만약 초과분이 있을 경우에는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 대출 계약 시 대출이자율, 연체이자율, 상환방법, 대출기간 등 대출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대부계약서를 받아야 한다네요. 

대출중개와 관련한 대가인 중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면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로 신고해야 합니다. 중개 수수료는 대부업체가 부담하는 게 맞기 때문이죠. 

 

아울러 지난해 1월1일부터 연대보증 관행이 폐지됐기 때문에 개인 대출(일부 법인대출 등은 예외)은 연대보증이 필요 없는데요. 개인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대부업체는 이용하지 않는 게 바람직합니다. 

 

또 대부업체 대출의 연체이자율은 기존 약정이자율+3%포인트 이내로 제한된다는 사실도 숙지해 더 내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만약 오래된 채무에 대한 상환 요구를 받을 경우에는 채권자변동 조회시스템을 통해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하는 게 가장 먼저인데요. 

 

여기 더해 금감원은 정상적인 대출상환이 어렵다면 상환유예·채무감면 등을 통해 경제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대부업체의 불법채권추심 행위는 무엇이 있을까요? 다음과 같습니다.

 

1. 폭행·협박·체포·감금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오전 8시)에 방문 
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거나 음향, 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4.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5. 변제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해 변제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6. 채무자 외 사람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7.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처럼 다수인이 모인 가운데 채무에 관한 사실을 알리는 행위

 

이 같은 일이 발생할 경우에는 경찰이나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되는데요. 경찰과 금감원은 신고자와 제보자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며 관련 기관과 연계해 피해자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강민희 기자 mini@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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