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사게 돈 좀…" 코로나19 공포심 이용한 보이스피싱 기승…예방법은?

2020.03.11 11:59:02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마스크, 소독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에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코로나19와 관련해 마스크, 손 소독제 물품 구매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발생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습니다.

 

실제 피해 사례 유형을 살펴보면 가짜 결제 문자메시지나 지인을 사칭한 메신저가 대부분이었는데요.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은 결제가 승인됐다는 가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피해자가 문의 전화를 하면 명의가 도용 또는 범죄에 연루됐다고 속이는데요. 금감원이 소개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OOO님, 00만 원 승인됐습니다. △△KF94마스크 출고예정' 이라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발송한다.
2. 이를 본 피해자는 사기범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은 구입한 적이 없다고 문의한다.
3. 사기범은 자신을 'OOmall' 상담원이라며 결제를 하지 않았으면 서울지방경찰청 직원을 소개해주겠다고 설명한다.
4. 전화를 끊고 사기범은 서울지방경찰청 경위를 사칭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다. 이어 귀하 명의계좌가 대포통장으로 보여 자산보유검사보호신청을 해야 하니 스마트폰에 TeamViewer QuickSupport(원격조정 애플리케이션)를 설치한 뒤 계좌번호, 주민번호, 주소, 핸드폰 번호, OTP번호 등 금융정보를 입력하도록 요구한다.
5. 이런 과정을 통해 피해자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했고 사기범은 이를 활용해 피해자 명의 예금을 편취한다. 

 

사기범은 카카오톡, 네이트온과 같은 대화창을 통해 지인을 사칭하며 돈을 요구하기도 하는데요. 이 같은 사례도 보겠습니다.

 

1.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 A씨에게 친언니 B씨를 사칭해 접근한다.
2. 카카오톡 대화창에서 사기범은 언니인 척 "마스크하고 손소독제를 싸게 대량으로 살 수 있는데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지금 알려주는 계좌로 90만 원 정도 보내줄 수 있니?"라는 부탁한다. 
3. A씨는 사기범일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한 채 90만 원을 보낸다. 

 

이들은 이체 요청금액을 100만 원 이하 금액을 요청해 피해자의 자금 부담을 줄여 피해자가 믿게 만드는데요. 또 실제 물품 구매 목적인 것으로 오인시키고자 개인명의가 아닌 법인계좌을 통해 이체하도록 유도하니 유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보이스피싱을 어떻게 예방하면 좋을까요? 우선 금융사의 지연이체서비스, 입금계좌지정서비스 등에 가입하면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지연인출 제도는 1회에 100만 원 이상 금액이 송금·이체돼 입금된 경우 입금됐을 때부터 30분간 자동화기기를 통한 해당 금액 상당액 범위 내의 인출·이체가 지연되는 제도입니다.

 

지연이체 서비스는 이체 시 수취인 계좌에 일정시간(최소 3시간) 경과 후 입금되도록 하는 서비스인데요. 최종 이체 처리 시간 30분 전까지 취소가 가능합니다. 또 이체 지연시간과 건별 한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입금계좌 지정서비스는 본인이 미리 지정한 계좌로는 본인의 전자금융 이체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송금이 가능하지만, 지정하지 않은 계좌에는 소액 송금만 가능한 시스템인데요. 1일 100만 원 이내로 이체 한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해외IP 차단 서비스는 국내 사용 IP대역이 아닌 경우 이체거래를 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서비스인데요. 정보유출 또는 해킹 등으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해외에서 시도하는 금전 인출을 방지합니다. 

 

간혹 질병관리본부(1339)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기타 보건의료기관에서 전화나 문자로 금전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정부부처, 공공기관, 보건의료기관 등은 어떤 일이 있어도 금전, 금융정보를 요구하거나, 앱 설치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으로 전화가 온다면 바로 끊으면 됩니다.
 
안정 안내 문자가 아닌, 의심스러운 코로나19 안내 문자를 받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럴 때는 메시지에 있는 의심스러운 전화번호, 인터넷 주소, 앱 설치 주소를 절대 클릭하면 안 됩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실수로 이미 앱을 설치했을 때는 금융 관련 개인정보 입력을 하지 않고 즉시 앱을 삭제해야 하는데요. 이미 송금·이체까지 했을 시에는 즉시 전화로 은행 또는 경찰, 금융감독원(1332)에 송금·이체한 계좌에 대해 지급 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김수경 기자 sksk@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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