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美 자금세탁방지법 위반에 1050억 원 벌금 

2020.04.21 09:41:14

 

[IE 금융]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 위반 업체의 돈세탁을 막지 못한 혐의가 있던 IBK기업은행이 미국 사법당국과 약 1050억 원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 지난 2011년 해당 사건이 벌어진 지 약 9년 만이다.

 

21일 기업은행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20일(현지시각) 미국 연방검찰, 뉴욕주금융청과 합의하고 수년간 진행된 한·이란 원화경상거래 결제업무 관련 조사를 모두 종결지었다.

 

이에 따라 기업은행은 미 검찰에 5100만 달러(약 625억 원), 뉴욕주금융청에 3500만 달러(429억 원) 총 8600만 달러(약 1054억 원)의 벌금을 두 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벌금을 납부한 대신 미국 연방검찰은 해당 사건의 기소를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향후 2년간 추가 지적사항이 없으면 자동으로 기소가 해지된다.

 

이 사건은 지난 2011년 발생했다. 당시 이란과 제3국간 중계무역을 하는 A사는 두바이산 대리석을 구입해 이란 신전을 짓는다고 국내에 위장 신고했다. 이후 같은 해 2월부터 7월까지 기업은행의 원화결제계좌를 이용해 수출금대금을 수령한 뒤 송금했다. 

 

이에 기업은행은 당시 A사가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해 인출을 요구했으며 이란중앙은행 역시 인출을 허락한 만큼 위장거래의 진위를 파악하는 게 불가능했다고 반박했다.

 

지난 2013년 1월 국내 검찰은 2013년 1월 A사 대표인 케네스 종(Kenneth Zong)을 외국환거래법 등 위반으로 기소했고 2016년 미국 연방검찰도 그를 이란 제재 위반과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등 47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때 기업은행도 2014년 5월부터 A사의 위장거래를 제때 파악하지 못해 송금 중개 과정에서 미국의 자금세탁방지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미국 사법당국과 뉴욕주금융청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기업은행은 과거 뉴욕지점의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이 미국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수용해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개선과 인력 충원 등의 조처를 했다. 그 결과 현재는 효과적인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을 갖췄으며 뉴욕주금융청은 기업은행과 체결한 동의명령서에서 뉴욕지점의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이 현재 적절한 상태에 있다고 평가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글로벌 금융기관으로서 관련 법령 준수는 물론 국내외 관계 당국과 지속 협의해 자금세탁방지 등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더욱 효과적으로 개선하고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강민희 기자 mini@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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