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걱정 끝" 긴급재난지원금, 4일부터 사용 지역 변경 '가능'

2020.06.04 10:14:59

 

[IE 경제] 4일부터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어려웠던 국민들이 사용 지역을 변경할 수 있다. 

 

이날 행정안전부(행안부)에 따르면 신용·체크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았을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앱), 콜센터 등을 통해 사용 지역을 변경할 수 있다.

 

기존 긴급재난지원금은 지난 3월29일을 기준으로 세대주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있는 시·도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충북에 살던 사람이 3월29일 이후 서울로 이사를 갔더라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서울이 아닌 충북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다. 이 같은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문의가 잇따르자 행안부는 제도를 보완했다. 

 

사용지역 변경은 지원금 사용 종료 하루 전인 8월30일까지 할 수 있다. 또 여러 차례 이사하더라도 횟수와 관계없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광역자치단체(시·도)로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있다.

 

한편, 신용·체크카드를 이용한 재난지원금 신청은 5일 오후 11시30분에 끝난다. 5일 이후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선불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기부금 정정도 5일 오후 11시30분까지 가능하다.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3일까지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한 가구는 전체 지급 대상 2171만 가구의 99.1%인 2152만 가구다. 신청액은 총 13조5428억 원이며 이 중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으로 신청한 가구가 67.2%였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기한은 오는 8월31일까지며 미사용 잔액은 소멸돼 국고로 환수되기 때문에 환급받을 수 없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김수경 기자 sksk@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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