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서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가능…분할상환 전세대출도 곧 등장

2020.06.29 14:32:17

#. A씨는 이사를 앞두고 전세대출을 받은 뒤 전세금반환보증을 가입할 계획이었다. 지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전세대출 신청 시 전세금반환보증을 저렴한 반환보증료로 같이 가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오는 7월부터는 주택금융공사(주금공)를 통해 전세대출을 신청하는 차주도 전세금반환보증 상품도 함께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오는 8월부터는 무주택·저소득자에 대한 전세대출보증료도 인하되는데요.

 

29일 금융위원회(금융위)에 따르면 세입자의 전세금 미반환 위험을 방지하고 저소득·실수요자 중심의 지원체계를 만들기 위한 전세금반환보증 상품이 7월부터 등장합니다.

 

 

전세금반환보증은 집주인이 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반환한 뒤 세입자 대신 집주인에게 다시 회수하는 상품인데요. 금융위는 지난 2월 업무계획에서 이와 관련한 상품을 공개했고 3월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을 개정해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주금공의 전세금반환보증 상품은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하는 차주에게 보다 편리하고 저렴하게 전세금 미반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요. 그동안 주금공은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보증은 제공했지만 전세금반환보증은 제공하지 않아 차주들이 타기관 상품을 이용하는 등 편의성 측면에서 개선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주금공 통해 새로 전세대출보증을 받는 경우 편리하고 저렴하게 반환보증을 이용할 수 있게 됐는데요. 반환보증은 다음 달 6일부터 시중은행(KB국민·우리·신한·하나·NH농협·IBK기업) 창구에서 가입 가능합니다. 이 외 은행도 전산 준비가 끝나는 대로 출시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특히 단독·다가구 주택 등에서 차별 없이 동일한 전세금반환보증류를 제공해 이들 주택유형에 거주하는 세입자들도 전세금미반환 위험을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또 8월부터는 무주택·저소득자에게 전세대출보증의 보증료 인하폭이 확대되는데요. 주금공 전세대출보증료는 현재 연 0.05~0.40%로 소득이 2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차주는 전세대출보증료를 0.1%포인트 인하, 소득이 7000만 원 이상인 유주택 차주에 대해서는 0.05%포인트 가산해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는 8월부터는 인하 대상 무주택차주의 보증료 인하폭을 확대,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유주택차주에게는 보증료를 추가 할증 적용할 방침인데요. 무주택자 소득 2500만 원 이하 차주의 우대율은 0.2%포인트로 내리고 소득 7000만 원 이상 유주택자의 가산율은 0.2%포인트를 가산합니다. 

 

여기 더해 KB국민, 우리은행을 비롯한 시중은행들은 올 하반기 중 부분분할상환방식의 전세대출 상품을 출시할 계획인데요. 부분분할상환 전세대출은 전세계약 기간(2년)동안 전세대출 이자만 갚는 기존 방식과 달리, 원금도 일부 갚아갈 수 있는 상품입니다.

 

은행들은 분할상환으로 갚던 차주가 자금 사정에 따라 분할상환을 중단해도 연체가 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고 전세대출 연장 시 기존 대출한도만큼 다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차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상품구조를 설계할 예정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차주 입장에서는 2년간 전세대출의 원금을 조금이라도 갚으면 대출기간 종료 후 목돈 마련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금융사의 전세대출의 위험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김수경 기자 sksk@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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