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손상화폐 에베스트산 11배 높이…새 지폐로 교환하려면?

2021.08.13 15:36:48

13일 한국은행(한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불에 타거나 습기에 부패돼 폐기한 화폐가

2억2310만 장, 액면가로는 1조436억 원어치를 기록했는데요.

 

숫자를 보면 실감이 안 나지만, 이를 가로로 쌓을 경우 총 4만8883㎞로 경부고속도로(416㎞)를 59차례 왕복할 수 있는 길이가 나옵니다. 세로로 쌓으면 롯데월드타워의 169배, 에베레스트산의 11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화폐 종류별로는 지폐(은행권)가 1억7800만 장(액면가 1조390억 원), 주화(동전)는 4510만 장(46억 원) 폐기됐는데요. 권종별로 보면 1000원권이 8410만 장, 전체 폐기된 은행권의 47.2%이었으며 1만 원권(7990만 장, 44.9%), 5000원권(1210만 장, 6.8%), 5만 원권 (190만 장, 1.1%) 순이었습니다. 

 

주화(동전)은 100원화가 3510만 장으로 전체의 77.9%를 기록했는데요. 이어 10원화(590만 장, 13.1%), 50원화(240만 장, 5.2%), 500원화(170만 장, 3.8%)가 뒤를 이었습니다.

 

손상 사유을 보면 장판 밑 눌림, 습기에 의한 부패와 같은 부적절한 보관방법 때문인 경우가 4만8500장(13억1000만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불에 탄 경우 2만5400장(5억1000억 원), 세탁 또는 세단기 투입 등 취급상 부주의 1만5000장(1억9000만 원)에 달했는데요. 

 

이처럼 훼손·오염 또는 마모 등의 이유로 사용이 힘든 손상 화폐는 한국은행에서 수수료를 내지 않고 교환할 수 있는데요.

교환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지폐는 양면 형태가 모두 갖춰져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보상 금액은 남은 면적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원래 크기의 3/4 이상 남았을 때는 전액 교환, 원래 크기의 2/5 이상 남았을 때는 반액 교환 가능합니다. 그러나 2/5 미만으로 남았을 때는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 개의 조각을 이어붙인 지폐도 교환 가능하지만, 같은 지폐의 일부인 것으로 볼 수 있는 조각들의 면적만을 인정하는데요. 그 면적 크기에 따라 새 지폐로 교환해준다고 합니다. 또 자연적으로나 물, 화학약품 등에 의해 면적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었을 때는 그 변형된 면적 크기가 기준입니다.

 

종이의 질이나 채색이 변하면서 진짜 지폐인지 판별하기 어려울 때도 있는데요. 이런 지폐는 새 지폐로 바꿀 수 없습니다. 불에 타 손상이 큰 지폐 역시 면적 크기에 따라 교환해주고 있는데요. 이때 재도 잘 챙겨야 합니다. 재 부분이 같은 은행권의 조각인 것으로 볼 수 있으면 그 재 부분도 남아있는 면적이라고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불에 탄 은행권은 붙어 있는 재 부분까지 남아 있는 면적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불에 탄 상태 그대로 재를 털어 내거나 쓸어내지 말고 상자나 용기에 담아야 한다"며 "금고, 지갑 등에 보관된 은행권이 불에 탄 경우 보관용기 상태로 운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화재로 거액이 불에 탄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 소방관서, 기타 행정관서의 화재발생증명서를 같이 제출하면 교환금액을 판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동전의 경우는 어떨까요. 찌그러지거나 녹이 슬거나 기타 사유 탓에 사용하기가 적합하지 않은 동전은 모두 새 동전으로 바꿀 수 있는데요. 지폐와 마찬가지로 모양을 알아보기 어렵거나, 진위를 판별하기 곤란한 주화는 교환해 주지 않는다는 게 한국은행의 방침입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김수경 기자 sksk@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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