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금융사 내부 비리 사고액 1100억 원 육박"

2023.03.27 14:10:17

 

[IE 금융] 지난해 국내 금융사의 내부의 금전적인 비리 사고액이 1100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이 금융감독원(금감원)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과 보험, 자산운용, 신용카드, 저축은행 등 금융사에서 발생한 횡령·배임·사기 등 금융사고 금액은 1098억2000만 원(49건)이었다.

 

사고 유형별로 보면 횡령 유용이 814억2000만 원(3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배임이 243억6000만 원(5건), 사기 38억7000만 원(12건), 도난 1억1000만 원(2건) 등이 뒤를 이었다.

 

금융업권별 금전사고를 보면 은행이 897억6000만 원(2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증권이 100억7000만 원(6건), 저축은행이 87억1000만 원(6건)이었다.

 

은행의 경우 지난해 신한은행은 사기 3건에 3억2000만 원, 횡령 유용 4건에 3억 원의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KB국민은행은 배임 1건에 149억5000만 원, 우리은행은 횡령 유용 5건에 701억3000만 원의 사고가 일어났다.

 

증권사의 경우 하나금융투자가 배임 2건에 88억1000만 원, 삼성증권이 사기 2건에 7억9000만 원이었다. 보험사는 KB손해보험이 횡령 유용 1건에 6억3000만 원, 카드사는 KB국민카드가 횡령 유용 1건에 1000만 원의 사고가 있었다.

 

저축은행의 경우 예가람저축은행과 고려저축은행이 각각 사기 1건에 6억3000만 원과 2억 원의 사고를 냈다. 또 모아저축은행과 한국투자저축은행은 각각 횡령 유용 1건에 58억9000만 원, 15억4000만 원의 사고가 생겼다.

 

윤창현 의원은 "금융업은 고객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신뢰 기반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임직원 일탈이 회사의 신임과 직결될 수 있는 만큼 단 한 건의 경미한 사고에도 무관용 대응을 통해 책임 의식을 확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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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이처럼 금융사의 금전 사고에 대비해 지난해 내부 통제 혁신 방안을 반영해 은행연합회 모범 규준을 개정했으며 올해 각 은행의 내규에 반영을 추진 중.

 

아울러 올해 상반기 중으로 경영 실태 평가 시 내부 통제 부문의 평가 비중을 확대. 은행의 경우 내부 통제를 독립된 평가 항목으로 분리해 평가 비중을 확대하고 종합등급 연계를 강화할 방침.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금융사고 부문'에 대한 평가 항목을 늘리고 상호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내부 통제 부문의 평가 비중 확대를 추진.

 



김수경 기자 sksk@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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