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이달 말까지 가능…약 310만 가구

2023.05.16 13:53:20

 

[IE 경제]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대상자들은 이달 말까지 신청할 수 있다.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2022년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10만 가구에 근로·자녀 장려금 정기신청 안내문이 발송됐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장려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가구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했다"며 "신청 자격 충족 여부는 본인이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청 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기한을 놓쳐도 11월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지급액이 10% 감액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올해는 최대 지급액이 10% 상향됐다. 최대 지급액 기준 ▲단독가구 165만 원 ▲홑벌이가구 285만 원 ▲맞벌이가구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자녀장려금은 최대 80만 원을 지급한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지난해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맞벌이가구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은 홑벌이·맞벌이 가구 모두 4000만 원 미만이 기준이다. 또 올해부터 재산 요건이 완화돼 부동산·자동차 등을 합한 재산이 2억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안내문을 받지 못해도 신청 대상자일 수 있으므로 국세청 누리집 홈택스를 통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안내문을 받았다면 안내문에 있는 큐알(QR)코드와 링크(URL)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국세청 누리집 홈택스와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신청하면 된다. 

 

만약 신청이 어렵다면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에서 신청을 도와준다. 특히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와 올해 4월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북 포항, 대전 서구 등 지역에 거주하는 신청자는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사가 먼저 전화해 신청을 도와주고 있다.

 

더불어 만 65세 이상 고령자나 중증장애인이 장려금을 신청할 때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앞으로 2년간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될 때마다 장려금이 자동 신청된다. 자동신청한 장려금을 받으면 자동신청 기간이 2년 연장된다. 

 

/이슈에디코 김지윤 기자/

 

+플러스 생활정보 

 

근로·자녀 장려금은 저소득가구의 근로 의욕을 북돋는 취지로 지난 2009년부터 실시. 

 



김지윤 기자 jy1212@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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