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하로 떨어지는 한파가 이어지면서 전기세와 가스비 걱정이 든다면 '캐시백 제도'를 이용하는 건 어떨까요?
현재 가정 내 전기·가스 사용을 아낄 때마다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는 ▲주택용에너지시백 ▲도시가스절약캐시백 ▲탄소중립포인트 등이 있는데요.
먼저 '주택용에너지시백'은 가정용 전기를 사용하면 신청이 가능한데, 1kWh당 최대 100원의 캐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전ON, 한전에너지캐시백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직전 24개년 동월 평균 대비 절감률에 따라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3% 이상~5% 미만 30원/kWh ▲5% 이상~10% 미만 60원/kWh ▲10% 이상~20% 미만 80원/kWh ▲20% 이상~30% 미만 100원/kWh입니다.
한 번 신청을 하면 별도의 신청 없이 매월 자동으로 참여되고 캐시백분만큼 다음 달 전기요금에서 차감받을 수 있는데요. 신청일에 해당하는 월분부터 캐시백이 산정되기 때문에 서둘러 가입할 것을 추천합니다.
'도시가스절약캐시백'은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를 이용하면 신청할 수 있는데, ㎡당 최대 200원의 캐시백이 됩니다.
k-가스캐시백(도시가스캐시백)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사용분을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전년 동월과 비교해 절감률에 따라 돈을 돌려줍니다. 3% 이상 10% 미만은 50원/㎡, 10% 이상 20% 미만 100원/㎡, 20% 이상 30% 이하 200원/㎡ 등입니다.
다만 기온 상승에 따른 자연 감소에 대한 온도 보정계수가 적용된다는 점을 알아둬야 하는데요. 또 매월이 아니라 4개월 전체가 비교 대상이기 때문에 고지서 기준 2023년 1월~4월, 2024년 1월~4월 사용분 전체를 두고 절감량을 측정합니다.
회원가입을 하면 자동 캐시백 신청이 되는 방식이며 신청 기간은 내년 3월까지인데요. 회원 가입 시 입력한 계좌번호로 입금되며 절감량 산정기간을 거쳐 내년 7~8월 중 지급될 예정입니다.
'탄소중립포인트'는 계량기가 부착된 개인이 가입 가능한데요. 전기, 도시가스, 상수도 절감량에 따라 최대 8000탄소포인트를 지급합니다.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누리집에서 가입 가능하며 과거 1~2년 월별 평균 사용량과 현재 사용량을 비교해 절감률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여하는데요. 전기·도시가스·상수도 순서대로 ▲5% 이상~10% 미만 5000·3000·750포인트 ▲10% 이상~15% 미만 10000·6000·1500포인트 ▲15% 이상 15000·8000·2000포인트입니다.
이 외에도 2회 이상 연속 5% 이상 감축해 인센티브를 받은 참여자가 감축률을 유지할 경우 추가로 유지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는데요. 또 탄소중립포인트 참여자의 평균 에너지 사용량 대비 50% 이상 사용 시에도 표준사용량 인센티브를 줍니다.
1년에 두 차례 상반기 인센티브는 11월~12월, 하반기 인센티브는 다음 해 5월~6월에 지급되는데요. 다만 지자체별로 현금, 상품권, 종량제봉투, 공공시설이용바우처 등 인센티브 제공 방식이 다르며 1탄소포인트의 가치 역시 최대 2원으로 다릅니다.
/이슈에디코 김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