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갈아타기,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 전에도 '가능'

2024.05.29 15:01:08

 

[IE 금융] 전세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날 전망이다.

 

29일 금융위원회(금융위)는 간담회를 열고 다음 달 3일부터 전세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기간을 기존보다 더 확대할 방침이라고 알렸다.

 

현재 전세대출을 갈아타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세 임대차 기간의 반 이상이 남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전세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도 전세 대출을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전세대출을 갈아탈 때 반환 보증 수수료를 두 번 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주택도시보증공사 유병태 사장은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올해 처음 개시된 만큼, 전세금 반환보증료 부과체계에 추가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이미 납부된 보증료에 대해서도 초과 납부분은 환급하겠다"고 말했다.

 

또 금융당국은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 및 빌라 담보대출의 갈아타기 서비스도 오는 9월 중 개시를 목표로 삼았다.

 

이와 관련해 네이버페이 김지식 부사장은 오피스텔 및 빌라 담보대출 상품 개발 등을 은행권에 부탁했다. 그러자 KB국민은행 이재근 행장은 "현재 국민은행은 많은 금융사에서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가치 평가 시 이용하고 있는 KB시세를 50세대 이상 아파트 및 오피스텔에 대해서만 제공하고 있으나, 향후 인공지능(AI) 시세 산출 기술을 활용해 50세대 미만 아파트, 빌라에 대해서도 KB 시세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 금융위 김주현 위원장은 "2023년 5월 신용대출 갈아타기서비스를 처음 개시한 이후 1년 동안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까지 성공적으로 개시했다"며 "약 20만 명의 이용자들이 10조 원 규모의 대출을 갈아탔고, 1인당 연간 약 162만 원의 대출 이자를 절감했다"고 설명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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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경험한 이용자 수는 20만2461명, 더 낮은 금리로 이동한 대출의 총규모는 10조1058억 원. 

 



강민희 기자 mini@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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