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기에 눈물 뚝…은행권 자율배상 제도 시행

2024.06.18 14:58:37

 

[IE 금융] 보이스피싱과 같은 비대면 금융사기를 당했을 경우 은행권 자율배상 제도를 통해 피해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다.

 

18일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따르면 은행권은 올해부터 보비대면 금융사고 피해에 대한 '자율배상 제도'를 시행 중이다. 이 제도는 금융사의 보이스피싱 사고 예방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는데, 비대면 보이스피싱 사고 발생 시 금융사가 일정 부분 책임을 분담하게 만들어졌다.

 

신청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를 당해 개인정보가 유출돼 제3자에 의해 본인 계좌에서 금액이 이체되는 등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가능하다. 배상 금액은 전체 피해 금액 중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상 피해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을 대상으로 은행의 사고 예방노력과 소비자(고객)의 과실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은행은 고객확인 절차,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의 운영과 같은 금융사고 예방활동의 충실한 수행 여부를 기준으로 노력 정도를 평가한다. 또 소비자의 과실 여부는 ▲주민등록증 ▲휴대전화▲비밀번호 등의 관리를 소홀히 해 제3자에게 제공(유출 포함) 여부 등을 고려한 뒤 결정한다.

 

현재 책임분담기준 제도 시행 이후 19개 은행에 배상을 신청한 건수는 총 53건이며 피해 금액은 13억3000만 원이다. 상담 건수는 212건으로 집계됐다. 

 

보이스피싱 피해 관련 자율배상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피해가 발생한 본인 명의 계좌가 개설된 은행 상담창구에 전화해 제도 적용 여부, 필요 서류를 안내받은 뒤 신청하면 된다. 배상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피해환급금 결정 및 피해 발생에 대한 은행의 사고조사 후 결정되기 때문에 지급까지 최소 2개월 이상 걸린다.

 

신청할 때는 ▲배상 신청서 ▲수사기관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진술조서 등을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플러스 생활정보

 

금융 소비자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같은 실명확인증표를 사진으로 찍어 휴대폰에 저장하거나 휴대폰 메모장에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등을 기재하는 행위는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함.

 

또 모바일 부고장처럼 정체를 알 수 없는 문자메시지에 있는 URL 주소는 악성코드가 설치되거나 피싱사이트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절대 해당 사이트를 클릭하지 않아야 함.

 

 



강민희 기자 mini@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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