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깜지] 7월1일(음 5월26일)

2024.07.01 12:00:29

 

과거와 현재의 오늘 벌어졌던 '깜'빡할 뻔한 일들과 엮인 다양한 '지'식들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1. 年 외래진료 365회 넘으면 본인부담률 90%

 

오늘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근거해 연간 외래 진료 이용 횟수 365회를 초과하면 진료비의 90% 자부담. 기존에는 자주 가도 20%였으나 건강보험 재정 낭비가 심각한 수준이라 법규 개정. 다만 아동, 임산부, 중증질환자와 희귀·난치질환자, 중증장애인 등 병원을 자주 이용해야 하는 환자는 이전처럼 20% 본인부담률 적용. 정부는 환자가 외래 진료 횟수를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림 문자 등을 보낼 계획.

 

2. 유류세 인하폭 축소

 

정부의 유종별 인하율을 축소 조정 여파로 오늘부터 전국 주유소 기름값이 일제히 상승. 휘발유 인하율은 기존 -25%에서 -20%,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37%에서 –30%로 조정. 다만 유류세 인하 조치는 오는 8월31일까지 2개월 연장. 인하율 변경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는 1리터당 41원, 경유는 38원, LPG는 12원 인상 예정.

 

3. 중증소아 단기입원 지원 일수 연장

 

오늘부터 중증소아 환자의 단기입원 지원 일수가 한해 20일에서 30일로 연장. 8월부터는 임종실 급여화로 보호자 부담 경감.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는 등 중증소아 환자의 단기입원 서비스 시범사업 개선·확대. 이 시범사업은 가정에서 산소호흡기 등 의료장비에 의존해 가족 돌봄을 받아야 하는 18살 이하 중증소아 환자가 보호자 없이 병원에 단기입원해 치료와 돌봄 서비스를 받는 것으로 입원 수가도 개선. 

 

4.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우리나라 행정수도 기능을 수행하는 특별자치시인 세종특별자치시가 2012년 오늘 출범. 명칭은 세종의 묘호를 따서 세상(世)의 으뜸(宗)이라는 의미이며 국민 공모로 선정. 국토 균형발전 가치 실현 및 서울 과밀화를 해결하고자 충청남도 연기군 남면, 금남면, 공주시 장기면 제천리 일대에 행정중심복합도시 조성. 기존 서울과 과천청사에 분산됐던 10부 3처 3청의 정부기관이 정부세종청사로 이전. 시청 소재지는 보람동, 행정구역은 1읍 9면 12행정동 23법정동.

 

5. 대한민국 행정구역 변동

 

1973년 오늘, 경기도 성남출장소가 성남시로 승격하며 광주군에서 분리독립. 1981년 오늘, 경상북도 대구시와 경기도 인천시가 직할시로 승격. 또 동두천·광명·송탄·태백·영천·김해·정주·남원·금성·서귀포시가 승격 및 개청. 2006년 오늘, 남·북제주군이 없어지고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2010년과 2014년 오늘은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가 창원시로, 청주시와 청원군이 청주시로 통합. 2018년 오늘, 인천광역시 남구가 미추홀구로 명칭 변경.

 

6. 국제무선전신협약, SOS 조난 신호 채택

 

1908년 오늘, 국제무선전신협약이 SOS를 조난 신호로 채택. 구조를 위한 대표적 모스 부호( · · · — — — · · ·)로 특별한 뜻 없이 간결하고 판별하기 쉬워 지정. 이후 1952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국제전기통신조약 부속 무선규칙에 의해 세계 공통 조난신호로 채택.

 

/이슈에디코 김지윤 기자/



김지윤 기자 jy1212@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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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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