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에 카드사·PG사 갈등…PG협회 "카드사 구상권 청구 시 업계 위험"

2024.07.26 18:29:16

 

[IE 금융] 대규모 판매자 대금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위메프에서 상품을 구매한 고객들의 카드 결제 취소 요청이 증가하면서 지급결제대행(PG)업계가 우려를 표했다. 


26일 전자지급결제(PG)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PG사들은 이미 모든 돈을 티몬과 위메프에 지급했고 따라서 환불·취소는 정산금을 보유한 티몬, 위메프가 처리하는 게 원칙"이라며 "이 건에 대한 취소가 발생하면 PG사가 지급 예정인 소상공인 정산금액에 영향을 줘 PG사가 소상공인의 정산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고 알렸다. 

 

이어 "티몬·위메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일방적으로 PG사로 떠넘기며 무조건적인 환불·취소를 진행하면 PG사마저 지급불능 상황에 빠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달 24일부터 싱가포르 기반 큐텐그룹이 운영하는 이커머스 계열사 티몬과 위메프에서 판매자의 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발생하자 신용카드 거래가 모두 중단됐다. 

 

이에 카드업계는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결제승인 취소(환불)를 신속히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여신금융협회는 피해 고객에게 카드사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이의제기'와 '할부계약 철회·항변권'을 신청할 경우 최대한 빠르게 민원을 처리할 것이라고 알렸다.

 

이에 PG업계는 카드사와 소비자 간의 계약관계에 있는 청약 철회권이나 할부·항변권이 대규모 취소사태로 이어지게 되면 1차 PG사들에 과한 부담이 가해지고 이는 PG사들의 다른 가맹점으로까지의 정산 지연 사태를 야기시킬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즉, 소상공인, 독립몰 운영사업자, 플랫폼에 물건을 공급하는 벤더사까지 이커머스 전반의 정상적인 상거래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PG협회에 따르면 현재 PG사들이 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중소 가맹점은 약 171만 곳으로 전체 PG 하위 가맹점의 93%가 넘는다. 

 

협회는 "이 가운데 연 매출 3억 원 이하 가맹점은 134만여 곳인데, 티몬 및 위메프에서 취소된 카드결제 대금에 대해 카드사가 구상권을 청구할 경우 이들 가맹점 정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카드사들이 소비자들의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PG사와 협의 없는 취소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접근은 금융위원회(금융위)에서 발표한 향후 대책 방향에 상당히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이들이 말한 금융위 대책은 PG사들이 가맹점에 정산할 대금을 안전한 제3 금융기관에 보관하고 고객이 구매를 확정하는 즉시 해당 기관이 바로 판매자에게 돈을 지급하는 '에스크로' 시스템을 도입하며 안전 보완책을 의미한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이날 위메프, 티몬과 계약을 맺은  KG이니시스·토스페이먼츠·KCP 등 10개 PG사 임원을 소집해 결제 취소 재개 관련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결제 취소를 언제 재개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슈에디코 김지윤 기자/

 

+플러스 생활정보

 

지난해 KG이니시스·NHN KCP·토스페이먼츠 등 대형 3개 PG사의 합산 당기순이익은 237억 원. 

 



김지윤 기자 jy1212@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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