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랙슨은 1908년, 토마스 에디슨의 수석 엔지니어로 미국 발명가인 밀러 리스 허치슨(Miller Reese Hutchison)의 세계 최초 전기 구동식 경보장치 특허를 매입해 전기 경적을 만든 로벨-맥코넬(The Lovell-McConnell Manufacturing Company of Newark) 사의 상표명.
-2006년 1월1일 이후 제작된 운행차의 소음허용기준(데시벨, dB)은 ▲경·소형·중형차 110 이하 ▲중대형·대형차 112 이하 ▲소형·중형 화물차 110 이하 ▲대형 화물차 112 이하 ▲이륜자동차 110 이하.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신호·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 등에서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등의 행위를 둘 이상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해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면 같은 법 제93조, 제151조의2에 의거해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형. 정도가 심하면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 처분. 법적인 절차를 행하기 싫다면 국번 없이 182로 신고.
-또 동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의 1항 8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면 단속대상임을 명시하는데 이럴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승합차는 5만 원, 승용차는 4만 원, 이륜차는 3만 원의 범칙금 부과. 또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음·진동관리법' 제35조 제1항을 위반해 소음기·소음덮개를 떼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붙인 자를 신고 및 고발할 경우 같은 법 46조의2를 근거 삼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포상금 지급 사례도 존재. |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