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가계대출 중도상환해약금 11월 말까지 한시적 면제

2024.10.25 11:19:05

 

[IE 금융] 신한은행이 고금리, 고물가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차주들의 대출 상환 부담을 낮추고자 가계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다음 달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

 

25일 신한은행에 따르면 수수료 면제 대상은 지난달까지 시행된 가계대출 건. 다만 기금대출, 유동화대출(보금자리론, 디딤돌 유동화 조건부 등), 중도금·이주비 대출 등은 제외.

 

현재 신한은행은 가계대출을 받고 3년 이내 상환할 때 고정금리의 경우 대출금의 0.8~1.4%, 변동금리의 경우 0.7~1.2%의 수수료를 받는 중.

 

이 은행은 우선 오는 11월30일까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가계대출 상황에 따라 기간 연장도 검토한다는 방침. 수수료 면제는 별도의 신청 없이 영업점, 비대면에서 자동 적용.

 

신한은행을 시작으로 다른 은행도 중도상환해약금 면제를 시행할 것으로 관측. 5대 은행이 중도상환해약금으로 벌어들인 돈은 지난해 기준 2287억 원. 

 

신한은행의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결정은 가계대출 잔액 관리를 위한 조치라는 해석도 등장. 여유가 있는 차주들의 상환 유도를 통해 가계대출 잔액을 낮출 수 있기 때문.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플러스 생활정보

 

5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이달 22일 기준 전월 말 대비 6248억 원 증가. 지난 9월 한 달간 증가액이 9억 원에 그쳤던 것과 견줘 급증.

 



강민희 기자 mini@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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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7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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