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독촉 일주일에 7번으로 제외…3년 연체 폰 요금 추심 금지

2024.11.25 13:39:28


[IE 금융] 이제부터 빚 독촉은 일주일에 최대 7번만 할 수 있으며 다음 달부터 3년 이상 연체한 핸드폰 요금은 추심이 금지된다.

 

25일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따르면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지난달 17일 시행된 후 방문, 전화, 문자, 이메일 등의 방법을 모두 포함해 채무자에게 하는 추심 연락을 7일 7회로 제한 중이다. 

 

또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일주일에 28시간 범위에서 채무자가 지정하는 시간대나 특정 수단을 통한 추심 연락을 하지 않게끔 요청할 수 있다. 채무자 본인 및 배우자와 그 직계 존·비속의 수술·입원·혼인·장례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 채권자와 합의한 기간 동안 추심을 미룰 수 있다.

 

신용정보원의 크레딧포유를 이용하면 정확한 채무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정확한 연체 금액(원금과 이자), 현재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채권자, 채권자가 추심을 위탁한 경우 위탁 추심회사,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 더해 다음 달부터 30만 원 미만의 통신요금을 3년 이상 연체한 경우 추심을 하지 않는다. SKT는 내달 1일부터, KT는 내달 8일, LG유플러스는 내달 31일부터 30만 원 미만 소액 장기 연체자에 대한 추심을 멈추기로 했다. 연체된 모든 회선의 핸드폰 요금뿐만 아니라 유선서비스 요금, 콘텐츠 이용료 등을 합해 30만 원 미만이면 추심 금지 대상이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플러스 생활정보

 

24일 대법원 사법연감을 보면 지난해 채권추심법 위반 사건 1심 판결 총 78건 중 징역형 실형 선고는 13건(16.7%). 징역형 집행유예는 18건(23.1%), 벌금형은 30건(38.5%), 벌금형의 집행유예 5건, 무죄 6건, 기타 6건 등.

 

경찰에 접수된 불법 사금융 피해가 올해 1~10월 기준 2789건에 이르는데 극히 일부만 재판에 넘겨지고 그마저도 대부분 가벼운 처벌을 받는 셈.

 



강민희 기자 mini@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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