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금융] 새해부터 청년도약계좌 기여금이 월 최대 3만3000원까지 늘어난다. 이에 따라 만기 때 받는 금액이 최대 60만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연 최대 9.54%의 수익 효과다.
26일 금융위원회(금융위)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실제 낸 만큼 기여금을 매칭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소득구간에서 매칭 한도를 납입 한도인 월 70만 원으로 확대한다. 또 기존 대비 매칭 한도가 확대된 구간에는 매칭비율 3.0%를 적용한 기여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올해에는 106만 명의 청년이 청년도약계좌에 신규 가입해, 누적 가입자 수는 157만 명이다.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는 청년이 약 600만 명인 점을 고려할 때 청년 4명 중 1명 이상이 가입했다는 의미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월 최대 2만1000~2만4000원의 기여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다만 연 소득 48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여금 매칭 한도를 초과하는 납입분에 대해 기여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연 소득에 따른 기여금 매칭 한도는 ▲2400만 원 이하 40만 원 ▲3600만 원 이하 50만 원 ▲4800만 원 이하 60만 원이다.
기여금 매칭 한도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자 내년부터는 기여금 매칭 한도를 납입 한도인 70만 원까지 일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럴 경우 가입자가 만기 시 수령하는 금액은 최대 60만 원까지 증가한다. 또 일반 적금 상품 기준 기존 연 최대 8.87%보다 높은 연 최대 9.54%의 수익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여기 더해 내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3년 이상만 가입을 유지하면 부득이하게 중도 해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과 기여금의 60%를 지원 가능하다. 이번에 확대되는 기여금 지원 기준은 내년 1월 납입분부터 적용되며 기존 가입자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2년 이상 가입을 유지, 800만 원 이상 납입할 경우 개인신용평가점수가 5~10점 이상 자동 부여된다. 2년 이상 가입을 유지할 때 납입원금의 40% 내에서 제공되는 부분인출서비스는 내년 하반기 시행된다.
한편, 2025년도 청년도약계좌 사업 예산은 3470억 원이다. 이는 올해보다 208억 원 깎인 수준이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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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금융위 김소영 부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한 '미래대응금융 태스크포스(TF)'에서 유관기관과 금융권, 한계·연구기관 관계자들은 청년도약계좌를 생애주기 자산 형성이나 주택 구입에 연계해 사용하는 방안 등 활용도를 제고해야 한다는 제언이 등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