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더하기] '꿈 이룰 새해 첫 계약' 서한, 669억 규모 계약으로 출발

2025.02.04 14:18:40

구미드림타운과 구미공단 오피스텔 개발사업 계약 체결

[IE 금융] 아파트 건설업체인 코스닥 상장사 서한(011370)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올해 첫 번째 의무 계약 공시를 했다.

 

서한은 주식회사 구미드림타운과 구미공단 오피스텔 개발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4일 공시했다. 부가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은 669억4800만 원으로 최근 매출액 6216억5800만 원의 10.77% 수준이다.

 

계약기간은 오는 4월1일부터 2027년 6월30일까지로 27개월이며 사업지역은 경상북도 구미시 공단동 256-16번지 외 일원이다. 이런 가운데 서한은 공시일 오후 2시15분 현재 코스닥시장에서 전일보다 13원(1.65%) 오른 8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한편 올해 수주 목표를 2조 원으로 책정한 서한은 수도권 등 역외 진출을 확대하고 사업 다각화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서한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13일 보도자료를 내놓으며 주거부문에서는 봉산동 재개발정비사업, 울산 신정동 공동주택과 야음동 주상복합 사업을 추진한다고 알렸다.

 

또 비주거부문에서는 도시철도 건설을 위시해 공공주택지구 조성 공사, 고속도로 항만과 계류시설 건설 등 여러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사업에 참여한다는 구상이다.

 

여기 더해 서한은 지난 설 명절에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업체와의 상생을 도모하고자 공사 및 자재대금 348억 원을 전액 현금으로 조기 지급하기도 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



강민호 기자 mho@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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