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E 금융] 다른 은행에 이어 우리은행도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에서 1주택 이상 보유자를 대상으로 투기 지역 소재 주택 구입 목적의 신규 대출을 제한한다.
21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이 은행은 오는 28일부터 이들 지역 소재의 주택 구입 목적 신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취급을 중단한다.
대출을 신청하는 시점에 주민등록등본상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인 경우에만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단 기존에 보유하던 주택을 매도해 무주택자가 되는 경우는 된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21일 주택을 1채 이상 보유한 고객을 대상의 수도권 추가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을 약 5개월 만에 재개했지만, 이번에 다시 조인 것. 이 은행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기준금리 인하로 서울 특정 지역의 주택 가격 단기 급등이 예상돼 리스크 관리를 위한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하나은행도 이달 27일부터 서울에 한해 유주택자 주택 구입 목적 대출과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의 신규 취급을 멈출 예정이다. SC제일은행 역시 오는 26일부터 다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신규 주담대 취급을 중단한다. NH농협은행의 경우 이날부터 서울 지역 한정 조건부 전세대출을 막았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이미 수도권 1주택자에 대한 주담대를 제한 중이다.
이 같은 은행들의 조치는 집값이 서울 강남3구를 포함한 '상급지'를 중심으로 오르고 있기 때문.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둘째 주 서울 송파구 아파트 가격은 전주보다 0.72% 올랐는데, 이는 지난 2018년 2월 첫째 주(0.76%) 이후 최대 상승률이다. 이 기간 강남구와 서초구도 각 0.69%, 0.62% 뛰었다.
이번 상승세는 지난달 서울시가 시장 상황을 바로 진단하지 못한 채, 강남3구 일부 단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면서 이뤄졌다. 이후 강남3구를 중심으로 상승 폭이 대폭 커졌다가 2월 말부터 서울 대부분의 집값이 높아졌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규제 지역을 의미한다. 이곳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반드시 관할 구청의 허가가 필요하다.
이를 해제하자 규제 탓에 못 샀던 법인이나 다주택자들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집값이 상승 압력을 받은 것. 이에 정부와 서울시는 오는 24일부터 9월까지 강남3구와 용산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만약 이번 조치에도 불길이 잡히지 않을 경우 마포구와 성동구와 같은 인근 지역을 추가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금융권에 주담대와 전세대출 점검을 강화, 자율 관리를 주문했다. 금융감독원(금감원) 이복현 원장도 전날 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1분기 자체 가계대출 관리 목표를 초과하는 금융사에 대해 개별 경영진 면담을 통해 초과 원인 점검 및 관리 계획 준수 등을 유도할 예정"이라고 제언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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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정부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엄중히 인식, 주택가격 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공조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약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