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가족사진 찍어준다더니…3년간 소비자 피해 접수 1228건 '접수'

2025.04.29 14:03:25

 

[IE 산업]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문자를 통해 가족사진을 무료로 찍어주겠다고 한 뒤 고가의 앨범·액자 제작 비용이나 원본사진 파일 제공 비용을 요구하는 소비자 피해 사례가 급증했다.

 

29일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3월까지 접수된 사진 촬영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총 1228건으로 집계됐다. 피해구제 신청은 ▲2022년 312건 ▲2023년 329건 ▲지난해 472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총 1228건 가운데 무료 사진 촬영 상술과 관련한 사례가 182건으로 전체의 14.8%였다. 182건 중에서는 계약 해제 관련 건이 75.3%(137건)로 가장 많았으며 계약불이행 10.4%(19건), 부당행위 6.0%(11건)가 뒤를 따랐다.

 

특히 계약 해제 건은 주로 예약 취소 시 예약금 환급을 거부하거나 고가 앨범·액자과 같은 추가 상품 구매를 유도한 후 취소 시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았다.

 

무료 촬영이라는 말과 달리 고액 계약금을 요구하기도 했다. 피해 금액이 확인된 172건을 보면 50만 원 이상 고액 계약을 체결한 일이 47.1%였으며 평균 계약 금액은 75만 원이었다.

 

소비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비용 발생 여부 및 계약조건 확인, 추가 비용 발생 항목 사전 확인 및 계약서 명시요구를 당부했다. 또 예약 문자와 계약서, 안내문 등 계약 당시 받은 모든 자료를 갖고 있어야 한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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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환불을 거부하거나 부당한 추가 결제를 강요할 경우 한국소비자원(1372 소비자상담센터)을 통해 피해 구제 신청 가능.

 



강민호 기자 mho@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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