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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 1만 원 이하 주문 수수료 전액 면제…연 1000억 지원 상생안 합의

 

[IE 산업]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배달의민족(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1만 원 이하 주문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전액 면제, 배달비를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

 

19일 우아한형제들은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중재 아래 열린 입점업주단체와의 사회적 대화에서 1만 원 이하 주문 중개수수료 전액 면제가 포함된 추가 상생 방안에 중간 합의했다고 알렸다.

 

중간 합의안을 보면 주문금액 1만 원 이하 주문에 대해 중개수수료 전액 면제 및 배달비 차등 지원을 시행한다. 또 1만~1만5000원 이하 주문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를 차등 지원해 업주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담겼다. 구체적인 지원 방식은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여기 더해 프랜차이즈 본사가 발급한 할인 쿠폰 중 업주가 비용을 부담한 부분에 대해 중개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이 외에도 ▲입점업주 전담 상담센터 구축 ▲손실보상 접수 시스템 개선 ▲업주의 서면 절차 양식 간소화 ▲입접업주와 라이더 간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1인 가구가 점점 증가하면서 배달 시장에서 주문 금액이 적을수록 금액 대비 업주 부담액 비율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이뤄졌다. 예를 들어 1만 원 주문 시 중개수수료와 배달비를 포함하면 업주 부담률은 40%가 넘는다.

 

이번 중간 합의안을 시행할 경우 우아한형제들은 추가 상생을 위해 지원하는 규모는 연간 최대 1000억 원, 3년간 최대 3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추가 상생안 시행 시에도 입접업주의 배민1플러스 매출 기준 중개수수료를 2∼7.8%로 차등 적용하는 현재의 상생 요금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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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과 쿠팡이츠는 지난해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에서 타결한 상생안에 따라 9.8%의 중개수수료를 매출 상위 35% 이내는 7.8%, 상위 35% 초과~80%는 6.8%, 80% 초과~100%는 2.0%로 낮추는 조치를 각각 지난 2월26일, 4월1일부터 시행. 다만 배달비는 매출에 따라 이전보다 최대 500원 추가 부여.

 

당시 이에 대해 점주단체 측은 상생요금제 발표 이후 오히려 부담이 늘어나는 요금제라며 반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