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오는 14일까지 약정 고객 위약금 면제…8월 요금도 50% 할인

2025.07.04 17:25:01

 

[IE 산업] SK텔레콤(SKT)이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한 과학기술정통부(과기정통부)의 '해약 위약금 면제' 권고를 수용했다.

 

4일 SKT는 지난 4월18일 자정 기준 약정 고객 가운데 사고 후 해지한 고객과 오는 14일까지 해지할 예정인 고객을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위약금은 약정 기간 내 계약을 중도 해지할 시 받은 할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는 금액이다.

 

위약금 면제는 신청하면 환급하는 형태로 진행되며 단말기 할부금은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SKT 해지 고객이 6개월 내 재가입하면 가입 년수과 멤버십 등급이 복원된다. 6개월 이내 복귀 계획이 없더라도 사전 동의 시 향후 3년 이내 복원할 수 있다.

 

SKT는 이달 15일 기준 SKT 이용 고객과 SKT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고객 약 2400만 명에게 8월 통신 요금을 절반 할인해주기로 했다. 올 연말까지 매달 데이터 50GB도 추가 제공한다. 이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 적용되지만, 청소년 요금제처럼 일부 제한 요금제는 법정대리인을 통한 선택이 가능하다.

 

여기 더해 T멤버십 제휴 주요 브랜드에서 50~60% 수준의 할인 혜택도 순차 제공할 예정이다. 참여 예정인 주요 제휴사는 뚜레쥬르(최대 50% 할인), 도미노피자(최대 60% 할인), 파리바게뜨(최대 50% 할인) 등이다.

 

SKT는 보안 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고객 단말기를 보호하는 모바일 보안 솔루션 '짐페리움'을 모든 고객에게 무상 제공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유심 복제 피해 보상을 위한 '사이버 침해 보상 보증 제도'도 도입했으며 사이버 보험 한도를 기존 1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올렸다.

 

정보보호 분야에는 향후 5년간 7000억 원을 투자해 전문 인력을 두 배로 늘리고 CISO 조직을 CEO 직속으로 격상하기로 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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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5월 유영상 SKT 대표는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고객 1인당 평균 위약금을 10만 원으로 추산하면 약 250만 명 면제 시 2500억 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한다"며 "가입자 이탈로 인한 매출 감소까지 고려하면 3년간 총손실 규모는 7조 원을 넘을 수 있다"고 우려.

 



김수경 기자 sksk@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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