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가입 외국인 100만명 육박…7월부터 반 년 이상 체류 시 의무

2019.05.31 09:26:59

[IE 사회] 어느덧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이 100만 명 육박.

 

31일 건강보험공단이 내놓은 '2018년 건강보험 주요통계'를 보면, 지난해 내국인과 외국인을 포함한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는 5107만 명. 이 가운데 2018년 말 기준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97만1199명으로 전체 1.9%. 외국인은 외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으로 한국계 외국인도 포함하며 재외국민은 외국에 체류하거나 오랫동안 살면서도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는 한국국민.

 

외국인(재외국민 포함) 가입자를 자격별로 가리면 직장 가입자(보험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 포함)가 66만4529명(68.4%), 지역가입자는 30만6670명(31.6%).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재외국민 포함)는 2012년 58만1000명에서 2018년 97만1000여명으로 67.1% 급증.

 

국내 장·단기 체류 외국인이 급증했기 때문이라는 게 건보공단의 설명. 법무부 출입국 통계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장·단기 체류 외국인은 236만7607명으로 전년보다 8.6% 증가. 전체 인구에서 외국인 비율은 2014년 3.50%에서 4.57%로 해마다 오름세. 

 

국적별로는 한국계 중국인을 포함한 중국이 107만566명(45.2%)으로 최다. 차순위는 태국 19만7764명(8.4%), 베트남 19만6633명(8.3%), 미국 15만1018명(6.4%), 우즈베키스탄 6만8433명(2.9%), 일본 6만878명(2.6%) 등.

 

정부는 체류 외국인 증가 및 진료만 받고 출국하는 이른바 '먹튀 진료'를 막고자 건강보험 자격관리를 강화할 방침. 오는 7월부터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6개월 이상 국내에 머물 경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의무 가입. 이에 따라 약 55만명의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이 지역가입자로 새로 의무 가입해 건강보험료 납부.

 

작년 12월 중순부터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지역가입자 자격을 갖춰 국내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체류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 또 입국 후 6개월 동안 연속 30일을 초과해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재입국 일부터 다시 6개월이 지나야 지역가입자로 가입 가능. 가입 후 연속해 30일 이상 출국 시에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 박탈.

 

 

/이슈에디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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