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비 멋대로 자산화?' 금감원, 제약·바이오사 회계 재점검

2018.12.19 12:57:00

[IE 금융] 금융감독원(금감원)이 2018회계연도 재무제표가 공시되는 즉시 제약·바이오 기업과 함께 다른 업종의 기업들도 연구개발비 회계처리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재점검하겠다고 발표했다.

19일 금감원은 이 같은 얘기와 함께 올해 연구개발비 자산화 회계처리와 관련해 제약·바이오 기업을 대상으로 벌인 감리 결과도 소개했다.

금감원은 "연구개발비 인식과 손상평가 적정성을 중점 점검한 결과 기업들은 프로젝트 개발의 성공 가능성이나 기술 이전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자산화 가능 단계 전에 연구 개발비를 자산화했지만, 객관적인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내민 자료에 따르면 한 제약회사는 개발 중인 신약이 임상 2상 완료 후 조건부 판매허가 신청이 가능해 다른 신약보다 일찍 자산화할 수 있다고 임의 판단해 임상 1상 개시 후 지출액을 자산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프로젝트의 경우 개발비에 대해 매년 손상검사를 해야 하지만 다수 기업은 이를 생략했다.

이 같은 지적과 함께 금감원은 2018회계연도 재무제표가 공시되면 기업들의 연구개발비 인식과 손상평가 처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심사 대상 회사를 선정해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연구개발비 자산처리 시에는 그 금액을 개발 단계별로 감독 지침 양식에 맞게 주석으로 공시해야 한다"며 "이 역시 심사와 감리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강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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