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소, 물 빠짐 아기욕조 환불…뿔난 소비자 집단소송 움직임도

2020.12.11 15:32:37


[IE 산업] 다이소가 유해물질이 기준보다 600배 이상 검출된 아기욕조 상품을 리콜한다.

 

11일 다이소는 자사 홈페이지에 '고객 리콜안내'를 게재했다. 이 공지에 따르면 대현화학공업의 '물 빠짐 아기욕조(1019717)'을 갖고 반문하면 구매 시점, 사용 여부, 영수증 유무, 포장 개봉 여부와 관계없이 환불받을 수 있다. 리콜 기간은 내년 1월 31일까지다.

 

다이소에서 5000원에 판매했던 이 제품은 저렴한 가격에 머리 받침대가 낮아 목을 가누지 못하는 신생아를 눕히기 좋고 물을 빼기 쉽게 배수구가 있어 입소문을 탄 제품이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이 안전성 조사를 한 결과 이 제품의 배수구 플라스틱 마개에서 기준치를 612.5배 초과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는 경화제인데, 대표적인 환경호르몬으로 분류된다. 오래 노출될 경우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켜 간과 신장이 손상될 수 있다. 또 아토피와 천식도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이소 측은 "상품 불량으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매장 이외에서 구매하신 상품은 대현화학공업으로 연락해 환불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이 아기욕조를 구입한 소비자들은 단체 소송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승익 변호사는 '다이소 아기욕조 피해자 모임' 오픈채팅방을 개설한 뒤 다이소 아기욕조 관련 제조사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알렸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

 



강민호 기자 mho@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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