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인수하려면 요기요 팔아라" 공정위, 기업 결합 조건부 승인

2020.12.28 15:54:45

 

[IE 산업]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독일 기업 딜리버리히어로(DH)에 배달의민족을 인수할 경우 요기요를 매각해야 한다고 못을 박았다.

 

28일 공정위는 DH가 요기요를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DHK) 지분 100%를 6개월 내 제3자에 매각하는 조건을 달고 기업 결합을 승인했다. 다만 6개월 내 매각을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면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DH는 작년 12월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 지분 약 88%를 인수하는 계약을 맺고 공정위에 기업 결합을 신청했다.

이번 경우처럼 공정위가 기업 결합을 승인하면서 특정 사업 부문 전체 매각을 조건으로 둔 것은 드물다. 

 

우아한형제들이 운영하는 배달의민족과 DH의 한국 자회사 DHK가 운영하는 요기요는 각각 국내 1위, 2위 배달 애플리케이션 업체다. 두 회사의 배달 앱 시장 점유율을 합치면 99.2%에 달한다. 

 

이처럼 배달의민족과 요기요가 같은 회사 소속이 될 경우 경쟁이 제한돼 소비자, 음식점, 배달원 등의 이익이 줄어들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 공정위는 경쟁이 사라질 경우 소비자에 대한 쿠폰 할인 프로모션이 줄어들 수 있으며 음식점 유치를 위한 수수료 할인 경쟁도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런 우려에 대해 DH는 '결합 시 주문 밀도가 상승해 배달 시간이 단축되고 주문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배달원 1인당 배달량이 늘어 배달 시간이 오히려 증가할 수 있을뿐더러, 배달 시간 단축은 자체배달 확대나 배달원 증원과 같은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어서다.

 

공정위는 DHK 지분 매각을 완료할 때까지 요기요의 경쟁력 저하를 막기 위해 현재 상태를 유지하라는 명령도 함께 내렸다. 요기요를 다른 배달 앱과 합쳐서도 안 되며 전환·유인 등을 시도해서도 안 된다. 

 

여기 더해 요기요는 음식점에 적용하는 실질 수수료율을 변경할 수 없으며 소비자 프로모션 금액도 매달 1년 전과 동일하게 투입해야 한다. 배달원 근무 조건도 예전보다 불리하게 설정할 수 없다. 여태 쌓은 쌓은 데이터(정보자산)를 옮기거나 공유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이번 조치는 음식점, 소비자, 배달원 등 배달 앱 플랫폼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복합적으로 미치는 다면적인 경쟁제한적 우려는 해소하면서도 회사 간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는 발휘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

 



강민호 기자 mho@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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