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턱대고 투자했다가 낭패…감사보고서에서 꼭 살펴야 할 네 가지는?

2021.01.21 17:36:45

 

새해 코스피지수가 3000을 돌파하더니 10거래일 만에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갈아 치웠습니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46.29%포인트(1.49%) 상승한 3160.84로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이날 지수는 전장보다 8.72포인트(0.28%) 뛴 3123.27로 시작해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이 같은 코스피 3000시대에 너도나도 할 것 없이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뛰어들고 있는데요. 그러나 무턱대고 아무런 정보 없이 주식을 샀다가는 큰 코를 다칠 수 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한 기업에 투자하기 앞서 감사보고서를 통해 재무 건전성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다만 감사보고서가 어렵고 이를 천천히 파악할 시간이 없다면

▲감사의견 ▲핵심감사사항 ▲계속 기업 불확실성 기재 여부 ▲강조사항 등 네 가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우선 지난 2018년부터 감사보고서 맨 앞장에는 '감사의견'이 있는데요. 감사의견은 회사의 재무제표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됐는지 여부에 대한 감사인의 의견인데, 적정의견, 한정의견, 부적정의견, 의견거절로 나뉩니다.

 

 

여기서 적정의견은 '회사의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됐다'고 판단될 때 표명되는 의견이지, 회사의 경영성과나 재무건전성이 양호하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한정 부적정의견, 의견거절은 주식 거래가 정지되거나 상장폐지 위험도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감사의견 근거'라는 부분에서 감사범위제한, 회계처리기준 위반, 계속기업 불확실성 등 비적정의견의 이유 근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핵심감사사항'은 감사인이 회사의 지배기구(감사위원회)와 협의한 뒤 재무제표 감사에서 ▲감사위험이 높은 분야 ▲경영진 판단이 수반되는 추정치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 등 가장 유의적인 사항을 꼽은 것인데요. 감사인은 핵심감사사항으로 선정한 이유, 감사인이 수행한 감사 절차 등을 기재합니다.

 

금감원 측은 "핵심감사사항을 살펴보면 회사의 중요한 회계‧감사 이슈를 파악할 수 있어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 분석 시 주의해서 살펴볼 분야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데 유용하다"며 "또 핵심감사사항과 관련된 내용이 재무제표 주석에도 기재되므로 주석을 함께 참조하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핵심감사사항이 다수 기재된 것이 회사의 경영위험이 높거나 경영상태가 좋지 않다는 의미는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고 부연했습니다.

 

감사보고서에 '계속기업 관련 불확실성'이 기재된 회사는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이는 재무제표 작성의 기본 전제인 계속기업가정(예측할 수 있는 미래 기간 경영진이 기업을 청산하거나 영업을 중단할 의도가 없이 영업을 계속하 것이라는 가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사건 또는 상황이 발생한 것을 뜻하는데요.

 

이처럼 감사보고서 본문에 계속기업 관련 불확실성이 기재된 회사는 적정의견이더라도 향후 상장폐지 또는 비적정 의견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지난 2018회계연도 기준으로 감사의견이 적정이면서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기재된 회사 중 1년 이내 상장폐지되거나 비적정의견을 받은 비율은 23.5%는데요. 이는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기재되지 않은 회사(2.2%)보다 약 11배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만약 회사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건 또는 상황이 발생했더라도 회사가 유상증자나 자산 매각과 같은 적절한 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되므로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특히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 영업불황에 계속기업 관련 불확실성이 증대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내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지만 감사보고서 및 주석에서 계속기업 관련 불확실성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해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을 보장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한다네요. 

 

여기 더해 '강조사항'으로 기재된 내용도 놓쳐선 안 됩니다. 강조사항은 감사의견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정보이용자가 재무제표에 표시․공시된 사항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항인데요. 예를 들어 합병처럼 영업환경의 중요한 변화, 중요한 소송, 코로나19 영향 등이 여기에 기재됩니다.

 

강조사항은 향후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므로 회사가 노출된 위험 등을 파악하는데 유용한데요. 또 강조사항과 관련된 내용이 재무제표 주석에도 나오기 때문에 주석을 참조하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 가능합니다.

 

이런 상장사 감사보고서는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검색창 아래 '정기공시'에서 '사업보고서'를 체크한 뒤 원하는 회사명과 대상기간을 입력해 검색하면 됩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김수경 기자 sksk@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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