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에어컨 온라인 구매 시 설치 관련 불만 최다"

2021.04.13 11:13:42

#. A씨는 지난해 7월 온라인몰에서 에어컨을 129만 원에 구매했다. 구매 당시 기본 배관과 타공 2회 등을 포함한 기본 설치비가 무료라는 안내를 받았지만, 실제 온 설치기사는 특수 배관으로 교체했다는 이유를 들어 설치비 16만 원을 요구했다.

 

[IE 산업] 최근 온라인으로 에어컨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많아진 가운데 에어컨 설치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2018~2020년) 접수된 에어컨과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 954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사업자의 설치 미흡에 따른 누수나 설치비 과다 청구처럼 '설치'에 대한 구제 신청이 39.8%로 가장 많았다.

 

이어 냉방 불량이나 소음, 악취 등 '품질' 관련이 29.9%, 수리 불만족, 수리 비용 과다 청구 등 사후서비스(AS) 불만 관련이 13.3%였다.

 

특히 전자상거래로 구매한 에어컨의 경우 전체 피해 구제 신청 중 설치 관련 비율이 47.5%였다. 반면 백화점처럼 일반 판매의 경우 피해구제 신청 중 33.9%가 설치 관련 내용이었다. 시기별로는 여름에 주로 사용되는 에어컨 특성상 6∼8월에 피해구제 신청의 50.8%가 몰렸다.

 

소비자원은 "전자상거래로 에어컨을 사는 경우 제조사가 직접 설치하는 게 아니라 판매자가 별도의 용역 계약을 맺은 업체에서 에어컨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설치비 과다 청구 분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에 소비자원은 에어컨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구입 시 제품구성, 기본 설치비, 추가 설치비 발생 여부 및 내용, 설치하자 발생 시 보상 여부 등 계약 내용을 확인할 것을 조언했다.

 

또 에어컨 설치 시 설치기사와 사전에 설치 장소·방법·비용 등을 충분히 협의해야 하며 설치 후 즉시 정상 작동 및 설치 이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외에도 주기적인 자가점검으로 여름 성수기 전 에어컨 이상 증상에 대비할 것을 알렸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

 



강민호 기자 mho@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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