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 불가리스 논란' 남양유업, 사과에도 주가 하락세

2021.04.16 10:31:59

 

[IE  산업] 불가리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억제가 된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고발에 나서면서 남양유업(003920)이 장 초반 약세다.

 

16일 오전 10시20분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남양유업은 전일 대비 1만1500원(3.35%) 떨어진 33만1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앞서 남양유업은 13일 개최된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개발'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 발효유 제품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음을 국내 최초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발표 당일 일부 편의점과 마트에서는 불가리스 제품 판매량이 급증했고 남양유업 주가는 치솟았다.

 

이에 식약처는 남양유업에 대한 행정 처분을 관할 지자체에 의뢰하고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해당 연구에 사용된 불가리스 제품, 남양유업이 지원한 연구비 및 심포지엄 임차료 지급 등 심포지엄의 연구 발표 내용과 남양유업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순수 학술 목적을 넘어 남양유업이 사실상 불가리스 제품에 대한 홍보를 한 것이라고 판단해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위반으로 간주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들께서 이런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한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식품 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 광고 행위는 적극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남양유업은 "이번 심포지엄 과정에서 이 실험이 인체 임상실험이 아닌 세포단계 실험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코로나 관련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죄송하다"며 "이번 세포실험 단계 성과를 토대로 동물 및 임상실험 등을 통해 발효유에 대한 효능과 가치를 확인하며, 앞으로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품 연구와 개발에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머리를 숙였다.

 

이번 사태에 대해 키움증권 박상준 연구원은 "식약처는 순수 학술 목적을 넘어 남양유업이 불가리스 제품에 대한 홍보를 한 것이라고 보고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해당 조항에 따르면 행정처분을 통해 2개월간 영업정지가 가능해 업계에서는 남양유업 세종공장의 2개월 영업정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종공장은 남양유업 매출의 약 40%를 차지하는 곳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면 주요 경쟁사들이 반사이익을 누릴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

 



강민호 기자 mho@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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