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배달앱서 4번 결제 시 1만 원 환급

2021.05.24 11:08:26

 

[IE 경제] 24일 오전 10시부터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2만 원 이상 주문을 네 번 하면 외식비 1만 원을 돌려받는다.

 

24일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배달앱을 활용한 비대면 외식 할인 지원을 우선 시행한다고 알렸다.

 

요일 제한은 없으며 참여 횟수는 동일 카드사별 1일 2회에 한한다. 카드사를 통해 참여 응모를 한 뒤 행사에 참여하면 다음 달 카드사가 1만 원을 캐시백이나 청구할인 형태로 환급해준다.

 

참여 카드사는 ▲국민 ▲농협 ▲롯데 ▲비씨 ▲우리 ▲삼성 ▲신한 ▲하나 ▲현대 등 9개며 배달앱은 공공 6개, 공공·민간 혼합 2개, 민간 6개 등 총 14개다.

 

앞서 지난 2월 진행된 행사 당시 참여한 응모와 누적 실적은 그대로 인정된다. 배달앱에서 주문·결제한 후 포장하는 것은 인정되지만 배달앱으로 주문하고 배달원 대면 결제를 하거나 매장을 방문해 현장 결제 후 포장하는 사례는 인정되지 않는다.

 

농식품부는 이번 행사에 총사업비 660억 원 중 260억 원을 우선 배정했으며 남은 금액은 추후 대면 외식 할인 지원 등에 쓸 예정이다.

 

결제 실적 확인은 카드사, 배달앱 이용과 주문 확인은 배달앱에 문의해야 하며 행사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농식품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외식업소 중 배달 가능한 음식점이 제한적이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코로나19로 줄어든 매출을 보전하기 위해 포장·배달영업을 도입한 음식점을 지원하고 국민들의 생활 속 방역수칙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비대면 외식 지원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

 



강민호 기자 mho@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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