써브웨이, 가맹점에 세제 강매…공정위 제재

2021.07.01 15:51:54

 

[IE 산업] 샌드위치 전문점 써브웨이인터내셔날비브이(써브웨이)가 부당하게 가맹계약을 해지, 특정 회사 세척제 구매를 가맹점주에게 강제한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제재를 받았다.

 

1일 공정위에 따르면 써브웨이는 지난 2009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가맹점주에게 세척제 13종을 특정 회사 제품만 구입하도록 요구하고 지키지 않으면 벌점을 부과했다. 이에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위반에 추후 동일, 유사한 법 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행위금지명령과 함께 모든 가맹점주에게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 통지를 주문했다.

 

써브웨이가 강요한 세척제는 품질기준을 충족하는 다른 회사 제품을 사용해도 상관없는 품목이었으며 가격이 타 회사보다 3.3배 비쌌다. 

 

또 써브웨이는 유니폼 미착용, 청결 등 문제로 누적 벌점이 일정 점수를 초과한 가맹점에 '60일 이내에 이를 개선하지 않으면 계약을 끊겠다'는 한 차례 통지 후 60일이 지나자 미국 국제분쟁해결센터(ICDR) 중재 결정을 거쳐 계약을 해지했다.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할 시 가맹점주에게 2개월 이상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힌 다음 시정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해야 한다. 써브웨이는 이에 대해서도 제재를 받았다. 

 

한편,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외국기업과 국내기업을 구분하지 않고 제재하고 시정할 계획이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

 



강민호 기자 mho@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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