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만 올 수 있는 결혼식…위약금 없이 날짜 변경 가능

2021.07.14 13:21:23

 

[IE 경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결혼식에 친족(최대 49명)까지 참석할 수 있게 되자 예식장 관련 분쟁이 급증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준수를 독려하기로 했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예식업중앙회 ▲대한숙박업중앙회 ▲야놀자·여기어때·에어비앤비 등 숙박업 플랫폼사업자 ▲지방자치단체 등에 공문을 보내 감염병 발생 시 위약금 감면 기준(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숙지하고 준수해달라고 요청했다.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보면 거리두기 4단계 시 친족 49명이 참석이 가능한 예식은 위약금 없이 예식일시 연기, 최소 보증인원 조정 등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또 식을 아예 취소할 시 위약금의 4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돌잔치를 비롯한 행사는 사적 모임 금지로 사실상 행사가 불가능해 위약금이 면제된다. 리조트, 호텔 등 숙박시설의 경우 4인 이상 모임 금지돼 한 객실에 3명 이상을 예약한 소비자와 객실 예약을 취소해야 하는 사업자 모두 위약금이 면제된다. 아울러 4단계에서는 객실의 3분의 2 이내로 예약이 제한된다.

 

/이슈에디코 김지윤 기자/

 



김지윤 기자 jy1212@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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