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불법 촬영 성폭력 범죄자, 최대 20년간 택시운전 금지

2021.07.20 13:37:12

[IE 사회] 내년부터 불법 촬영을 비롯한 성범죄자는 최대 20년간 택시운전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며 무면허자에게 차량을 빌려준 렌터카 사업자는 사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20일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알렸다. 택시·버스·렌터카 등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 우려를 해소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공포 뒤 6개월 뒤인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우선 정부는 승객에 대한 일부 택시기사들의 불법촬영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자 이들의 택시업계 진입을 차단했다. 앞으로 불법촬영을 비롯해 허위 영상물 제작,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등 성폭력 범죄자는 최대 20년간 택시 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이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자격을 취소한다.

 

또 현재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된 자에 대해서만 택시·버스 운전자격을 얻을 수 없지만, 앞으로는 면허정지(0.03% 이상) 경우에도 자격 취득이 불가능하다.

 

렌터카 운전 시 계약서상 계약된 운전자 외에 제3자가 렌터카를 운전하는 것도 금지된다.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무면허를 비롯해 무자격 운전자에게 자동차를 대여하는 경우 사업정지처럼 한층 높아진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아울러 플랫폼가맹사업자의 독과점 방지를 위해 법인택시 회사 보유차량별로 다른 가맹자와 계약이 가능해진다. 지금은 법인택시회사 모든 차량이 하나의 플랫폼 사업자와만 계약할 수 있다. 

 

/이슈에디코 김지윤 기자/

 



김지윤 기자 jy1212@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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