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80%' 건보료 기준 확정…1인 가구·맞벌이는 기준 완화

2021.07.26 15:22:20

[IE 경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5차 재난지원금이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 하위 80% 이하에 지급된다. 

 

정부는 26일 열린 '2차 추경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6월분 건강보험료를 바탕으로 확정한 '국민지원금 기본 선정기준표'를 발표했다.

 

 

우선 지급 기본 원칙은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하위 80% 이하다. 직장가입자 기준 가구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1인 가구 11만3600원 ▲2인 가구 19만1100원 ▲3인 가구 24만7000원 ▲4인 가구 30만8300원 이하일 경우 1인당 25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지역가입자 기준으로는 ▲1인 가구 10만7600원 ▲2인 가구 20만1000원 ▲3인 가구 27만1400원 ▲4인 가구 34만 2000원 이하 가구가 해당된다.

 

가구원 수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기본 선정기준표 이하인 경우 가구원 1인당 25만 원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지급된다.

 

 

다만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보다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1인 가구에는 노인과 비경제활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인 경우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직장가입자도 건강보험료 14만3900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13만6300원 이하인 경우 가능하다.

 

맞벌이 가구에는 실제 가구원 수보다 한 명을 추가해 건보료 합산액이 산정된다. 이에 따라 4인 맞벌이 가구는 기본 선정기준표의 5인 합산액 이하면 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4인 맞벌이 가구 기준선은 직장 가입자는 38만200원, 지역 가입자는 42만300원이다.

 

또 정부는 기본이나 특례 선정기준에 부합해도 고액자산가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는 가구 구성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넘거나, 지난해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과세표준 9억 원은 공시지가 15억 원, 시가 20억~22억 원에 해당하는데, 부부 공동명의면 각각의 관세표준 합계 기준 9억 원이 적용된다. 금융소득은 이자와 배당을 포함한다. 금리를 연 1.5%로 가정했을 때 예금 13억 원 보유하면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게 된다.

 

정부는 명단 확정과 조회시스템 마련을 비롯한 사전 준비를 거치면 다음 달 하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정확한 지급 시점은 방역당국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전태민 기자 tm0915@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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