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시 법원은 본사 근처" 공정위, 카드사·할부금융사 불공정약관 시정 요청

2025.11.17 11:03:46

 

[IE 금융]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금융 고객의 권익을 침해하는 카드사와 할부금융사의 여신전문금융 분야 불공정약관에 대해 금융위원회(금융위)에 시정을 요청했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신용카드·리스·할부금융사 약관 1668개를 점검한 결과 불공정 조항 46개(9개 유형)를 확인했다.

 

우선 가장 많이 적발된 유형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 관할 합의 조항이었다. 고객이 비대면으로 계약했음에도 회사 본점이 있는 지역 법원에서만 소송하도록 규정한 것.

 

그러나 지난 2023년 개정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금소법)은 금융소비자의 원활한 권리 구제를 위해 금융상품의 비대면 계약과 관련한 소의 전속 관할을 금융소비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으로 규정한다.

 

더불어 고객이 예측하기 힘든 사유를 들어 사측이 신용카드의 부가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단·제한하도록 한 조항도 문제였다. 제휴사나 가맹점 사정만으로 서비스를 제한하거나 적립이나 할인 혜택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점이 문제가 됐다.

 

또 시설 대여와 관련해 리스 계약에 따라 고객이 지급하는 지급금에 관해 반소 청구나 상계를 제한한 조항도 발견됐다. 법률상 보장된 항변권, 상계권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제한한 점이 불공정약관에 해당한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이 외에도 해외결제와 관련해 국제브랜드 수수료를 사전 고지 없이 변경할 수 있는 조항, 고객이 아무 행동을 하지 않으면 특정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 역시 불공정 요소로 꼽혔다.

 

공정위는 "카드·리스 등 생활 금융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는 만큼 약관 점검을 이어가고 있다"며 "금융투자·온투업 약관도 연내 추가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강민희 기자 mini@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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