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올해보다 440원 오른 '9160원' 확정

2021.08.05 13:15:59

 

[IE 사회] 정부가 경영계의 이의 제기를 수용하지 않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내년 1월1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5일 고용노동부(고용부)는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160원(5.05%, 440원 인상)으로 고시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주일에 40시간 일할 시(유급 주휴수당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91만4440원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5월부터 9번의 전원회의를 거쳐 심의했다. 그 결과 지난달 12일 찬성 13표, 반대 0표, 기권 10표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급 9160원으로 의결했다.

 

이후 고용부는 지난달 19일까지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 최저임금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같은 달 29일까지 이의 제기 기간을 운영했다.

 

이 기간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경영계에서 이의 제기를 했지만, 고용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1988년 국내 최저임금제 도입 후 최저임금안이 재심의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한편, 이 같은 발표에 경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극에 달한 시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절박했던 호소를 외면한 고용부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지적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전태민 기자 tm0915@issueedico.co.kr
Copyright © Issueedico All rights reserved.

2025.07.29 (화)

  • 동두천 32.0℃맑음
  • 강릉 33.9℃맑음
  • 서울 32.7℃맑음
  • 대전 32.8℃맑음
  • 대구 31.6℃맑음
  • 울산 31.0℃맑음
  • 광주 32.3℃맑음
  • 부산 31.5℃구름조금
  • 고창 33.1℃맑음
  • 제주 29.9℃구름조금
  • 강화 30.8℃맑음
  • 보은 30.5℃맑음
  • 금산 30.8℃맑음
  • 강진군 33.3℃맑음
  • 경주시 31.9℃맑음
  • 거제 29.1℃구름조금
기상청 제공

상호(제호) : 이슈에디코 l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1길 18 l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5210 대표전화 : 070-8098-7526 l 대표메일 : eigig@issueedico.co.kr l 발행·등록일자 : 2018년 5월 22일 l 발행·편집인 : 정금철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은 발행·편집인이며 대표전화 및 대표메일로 문의 가능합니다. Copyright © Issueedico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