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 원 국민지원금, 스타벅스·이케아·샤넬 매장서 사용 불가

2021.08.11 11:42:31

 

[IE 사회] 이번에 국민의 88%가 1인당 25만 원 받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은 외국계 대기업과 명품 브랜드 매장에서는 사용하지 못할 전망이다.

 

11일 국민지원금 지급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지원금 사용처를 지역사랑상품권(지역상품권) 사용 가능 업종·업체 기준과 맞추기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대형·외국계 기업과 백화점 외부 명품 브랜드 매장에서는 국민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지난해 재난지원금은 샤넬, 루이비통과 같은 일부 명품 임대 매장과 본사 소재지 주민의 스타벅스, 이케아 매장 이용이 가능해 논란이 됐다.

 

이번에는 지역상품권 사용이 불가능한 대규모 유통기업 계열의 기업형 슈퍼마켓(SSM)도 국민지원금 사용처에서 제외된다. 또 대형마트와 백화점, 면세점, 온라인몰, 유흥업소, 사행성 업소 등에서도 사용할 수 없다.

 

요약하자면, 국민지원금 사용이 가능한 곳은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음식점 ▲카페 ▲빵집 ▲직영이 아닌 대부분의 편의점 ▲병원 ▲약국, 이·미용실 ▲문구점 ▲의류점 ▲안경점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이다.

 

한편, 빠르면 이달 말부터 전 국민의 약 88%에 해당하는 2034만 가구, 4472만 명에게 1인당 25만 원씩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전태민 기자 tm0915@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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