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셔터뉴스] 코로나 기간 소액연체, 전액 상환 시 '신용사면'

2021.08.12 16:41:43

 

[IE 금융] 금융업권 협회·중앙회, 신용정보원, 6개 신용정보회사를 포함한 전 금융권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용회복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12일 금융권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과 개인사업자가 2000만 원 이하의 대출을 연체하더라도 전액 상환한 경우 연체 이력 정보를 상호 공유하지 않기로 했다. 개인과 개인사업자의 금융 접근성이 낮아지지 않기 위해서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김수경 기자 sksk@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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