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경상환자, 본인 과실은 자기보험으로 처리…과잉진료 차단

2021.09.30 13:47:38

 

[IE 금융] 앞으로 자동차사고가 발생하면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 보험으로 처리해야 한다. 또 경미한 사고로 장기 치료를 받을 경우 반드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30일 금융당국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 보험료 절감을 위한 자동차보험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자동차 보험금 지급이 늘면서 약 2360만 명인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주요 원인으로 경상환자의 과잉진료, 객관적인 보험금 지급기준 미비(상급병실 입원료, 한방진료수가 등) 등이 있다. 

 

이에 정부는 자동차사고 경상환자(12~14등급)에게는 과실책임주의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경상환자의 치료비(대인2) 중 본인과실 부분은 본인 보험(보험사)으로 처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단 치료비 보장이 어려울 수 있는 보행자(이륜차, 자전거 포함)는 제외된다. 기존처럼 치료비 우선 전액 지급 후 본인과실 부분 환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경상환자가 장기 치료를 할 경우 진단서도 의무화된다. 현재는 사고발생 시 진단서를 포함한 입증자료 제출 없이도 기간 제한 없이 치료하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병원치료를 받으면서 보험사에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장기간 진료가 필요할 경우 의료기관 진단서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적용 대상은 중상환자(상해 1~11등급)를 제외한 경상환자다. 4주까지는 진단서 없이 보장이 가능하며 4주 초과 시 진단서상 진료기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여기 더해 상급병실, 한방분야 등에 대한 보험금 지급기준도 구체화한다. 현재 자동차보험은 건강보험(병실 등급에 따라 30~100% 환자부담)과 달리 병실 등급과 관계없이 입원료를 보험에서 전액 지급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상급병실 입원료 상한선을 설정하는 것과 같은 실현 가능한 대안을 분석·검토해 진료수가 기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방분야 진료수가 기준도 대폭 바뀐다. 금융당국은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통해 첩약·약침을 비롯한 한방 진료 주요 항목의 현황을 분석하고 진료수가 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에서는 이번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으로 5400억 원의 과잉진료 감소를 예상, 국민 보험료가 2~3만 원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김수경 기자 sksk@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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