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레쥬르 예비 가맹점주에게 '소송 패소' 숨긴 CJ푸드빌, 공정위 제재

2024.04.04 17:31:18

 

[IE 산업]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CJ푸드빌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가맹점주 통지 명령을 부과했다.

 

4일 공정위에 따르면 뚜레쥬르 가맹본부인 CJ푸드빌은 부당 가맹계약 해지와 같은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로 지난 2021년 11월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그러나 이 회사는 같은 해 12월부터 2022년 7월까지 가맹 희망자 124명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면서 민사소송 패소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가맹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숨긴 기만적인 정보 제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를 통해 가맹본부의 경각심이 제고되고 가맹점주들의 권익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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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CJ푸드빌은 지난 2019년 7월 한 가맹점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며 계약을 즉시 해지한 뒤 물품 공급을 중단. 그러나 해당 가맹점주가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가맹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강민호 기자 mho@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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