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금융] 금융위원회(금융위)로부터 적기시정조치인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롯데손해보험(롯데손보)이 행정소송을 통해 효력 정지와 제재 취소를 얻기로 했다.
11일 롯데손보는 이날 오후 임시 이사회를 개최해 금융위의 적기시정조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 제기 안건을 의결했다. 소송 대리인은 김앤장 법률사무소다.
앞서 지난 5일 금융위는 정례회의에서 롯데손보에 적기시정조치 1단계인 경영개선권고를 내렸다. 경영개선권고는 당국이 부실 가능성이 큰 금융사에 내리는 강제 조치다.
이번 결정에 대해 금융위는 롯데손보가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계(ORSA) 도입'을 유예한 점을 짚었다. 또 지난 6월 말 기준 롯데손보의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K-ICS)가 -12.9%인 점 역시 결정에 한몫했다.
이번 금융위 결정으로 롯데손보는 다음 달부터 2021년 발행한 공모 신종자본증권 400억 원과 사모 신종자본증권 60억 원에 대한 이자 지급을 하지 못하게 됐다. 다시 말해 롯데손보 채권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에게 수익이 돌아가지 못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증권 연이자율은 6.80%로 당시 메리츠증권이 총액을 인수해 전액 기관투자자에게 재매각한 바 있다.
그러나 롯데손보는 억울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롯데손보 측은 "전체 53개 보험사 중 ORSA를 유예한 보험사가 28개나 되기에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공식 도입되지 않은 기본자본 킥스를 근거로 삼은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롯데손보 이사회는 숙고를 거듭한 끝에 이번 경영개선권고로 인해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고자 법적 판단을 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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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손보 노동조합(노조) 역시 이번 금융위 결정에 반발. 롯데손보 김증수 노조위원장은 "멀쩡한 회사를 부실기업처럼 만드는 조치를 좌시할 수 없다"며 "오히려 이번 권고로 인해 대규모 자금 유출이 발생하면 실질적인 유동성 위기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언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