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전에 활용 가능" 사망보험금 유동화, 내년부터 전 보험사로 확대 출시

2025.12.23 13:16:42

 

[IE 금융] 내년 1월부터 전체 생명보험사(생보사)에서 사망보험금을 살아생전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을 출시한다. 같은 해 3월부터는 매달 받는 월 지급형도 나온다.

 

23일 금융위원회(금융위)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5개 생보사에서 운영 중이던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전체 생보사 19개 곳에서 등장한다. 이처럼 확대되면 대상이 되는 계약은 약 60만 건이다. 이 계약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에게는 이달 24일부터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을 통해 개별 안내된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종신보험을 생전에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지난 10월 30일부터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신한라이프 ▲KB라이프 등에서 먼저 이 상품을 도입했다.

 

출시 후 지난 15일까지 약 두 달 동안 총 1262건이 신청됐으며 보험금 57억5000억 원(초년도)이 지급됐다. 건당 유동화 금액은 약 455만8000원인데, 월로 환산하면 약 37만9000원이다. 국내 고령자 1인당 노후 생활 유지를 위한 생활비가 월 192만 원 수준임을 생각하면 생활비의 20%가량을 채워주는 셈이다. 신청자의 평균 연령은 65.3세였으며 유동화 비율과 지급 기간 평균은 각각 89.4%, 7.8년였다.

 

금융위는 내년 3월부터 월 지급 연금형 상품도 도입할 예정이다. 1년치를 받는 연(年) 지급형에서 선택지가 다양해진 것. 기존에 연 지급형을 선택한 소비자들도 내년도 연금액을 수령받는 시점부터 월 지급형으로 전환할 수 있다. 또 내년부터는 비대면으로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유동화한 금액을 연금이 아닌 헬스케어·요양 등 노후 관련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서비스형' 상품 출시를 추진할 예정이며 '치매머니 관리를 위한 신탁 활성화 방안' '치매 관련 보험상품 확대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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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유동화 적용 연령을 65세에서 55세로 확대. 제도 적용 대상은 ▲만 55세 이상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계약 10년·납입 10년 이상 완료 ▲사망보험 9억 원 이하 등을 충족한 계약. 피보험자와 계약자가 동일해야 하고 신청 시점에서 보험계약대출이 없어야 하며 이 같은 요건을 충족한 대상 계약은 75만9000건.

 



강민희 기자 mini@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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