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만 40세 이상 직원 특별퇴직 신청…최대 31개월 치 월급 지급

2026.01.02 16:21:48

 

[IE 금융] 하나은행이 만 40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퇴직(희망퇴직) 신청을 진행한다.

 

2일 하나은행에 따르면 이 은행은 이날부터 오는 5일까지 준정년 특별퇴직 신청을 받는다.

 

특별퇴직 대상은 이달 31일 기준 만 15년 이상 근무한 만 40세 이상인 일반 직원이다. 하나은행은 연령에 따라 24~31개월 치 평균 임금이 지급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초 실시한 희망퇴직과 같은 조건이다.

 

여기 더해 1970년 하반기~1973년생은 자녀 학자금을 비롯해 의료비, 전직 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하나은행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31일 해당자들의 퇴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또 매년 상하반기 진행하는 임금피크 특별퇴직도 1970년 상반기 직원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특별퇴직금으로는 약 25개월 치(생월별 차등) 평균임금이 지급된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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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은 지난해 12월 15~18일 희망퇴직을 단행. 희망퇴직 신청 대상 조건은 ▲만 58세(1967년) 이하인 근속 15년 이상의 부지점장(Ma) 이상 직원 ▲근속 15년 이상의 40세 이상(1985년) 일반 직원 ▲근속 10년 이상 리테일서비스(RS, 입출금 및 간편상담창구 담당) 직원 등. 희망퇴직이 확정된 직원은 출생년도에 따라 월 기본급의 7~31개월 치를 퇴직금으로 받음.

 

KB국민은행의 경우 작년 12월 26일부터 31일까지 희망퇴직을 접수. 대상은 1975년생까지며 기본퇴직금에 더해 특별퇴직금을 추가 제공. 특별퇴직금은 근속연수에 따라 18~31개월 치 임금.

 

NH농협은행은 전년 11월 21일 명예퇴직 신청을 진행. 대상자는 10년 이상 근무한 일반 직원 중 40세 이상이었으며 이들에게는 월 평균임금 20개월 치를 지급.

 



김수경 기자 sksk@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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