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E 금융] 예금보험공사(예보)가 운영하는 예별손해보험(MG손해보험 가교보험사, 예별손보)의 공개매각 예비입찰이 마감한 가운데 금융지주사를 포함한 총 세 곳이 인수의향서를 제출했다.
26일 예보에 따르면 이들은 법무법인 광장을 법률자문사, 삼정KPMG를 매각주관사로 정해 예비입찰에 참여한 세 곳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을 포함한 사전심사와 인수의향서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업계에 따르면 참여한 세 곳은 금융지주사 하나금융과 한국투자금융, 미국계 사모펀드 JC플라워로 알려졌다. 하나금융은 계열사 하나손해보험이 있지만 총자산은 2조 원으로 업계 12위다. 한국투자금융의 경우 보험사 인수에 집중하고 있다.
예보는 평가 결과 이달 말까지 결격사유가 없는 곳을 예비인수자로 선정한 뒤 약 5주 간의 실사와 본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본입찰 일정은 예비인수자 실사 종료 후인 오는 3월 말까지 진행한다.
예별손보는 예보가 100% 출자해 설립한 가교보험사다. 현재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MG손해보험의 자산·부채를 이전받아 보험 계약의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가교 금융기관은 부실 금융기관을 정리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임시 금융기관을 의미하며 기존 금융기관의 자산과 부채를 이전받는다. 과거 지난 2011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과 부동산 경기 침체 탓에 저축은행이 연달아 파산한 사태가 있을 때도 가교 저축은행이 도입된 바 있는데, 보험사에서는 처음이다. 앞서 예보는 MG손보에 대한 다섯 차례 매각을 시도했으나 모두 무산되면서 이 가교 금융기관을 세웠다.
예별손보 매각은 주식 매각(M&A), 계약 이전(P&A) 방식 중 인수희망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M&A는 회사 지분 전부를 인수하는 방식이며 P&A는 예별손보의 모든 보험계약부채 및 우량자산 등을 이전받는 식이다.
이번 공개매각이 마무리되면 보험계약은 현재 조건 그대로 새로운 인수자에게 이전되므로 보험계약자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위 권대영 사무처장은 "계약 이전은 어떤 손해도 없이 100% 안전하게 옮기는 것"이라며 "계약자들은 불안하거나, MG손보에 직접 찾아갈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예보 관계자 역시 "MG손보 부실자산이 매각 대상인 예별손보로 이전되지 않으며 자산건전성이 한층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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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 생활정보
MG손보는 지난 2024년 1433억 원의 적자를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596억 원 적자가 확대. 이 기간 자본은 -1254억 원, 지급여력(K-ICS, 킥스) 비율은 3.45%로 집계.
지난해 1분기 말 기준 MG손보 보험계약은 약 151만 건이며 보험계약자는 개인 약 121만 명, 법인 약 1만 개사. 이 가운데 예금보호법상 보호대상인 5000만 원을 초과한 계약자는 1만1470명, 계약금액은 1756억 원(개인 737억 원, 법인이 1019억 원).
MG손보가 판매한 보험을 보면 장기보험이 93.5%며 일반보험과 자동차보험은 각각 4.7%, 1.8%.
앞서 MG손보는 지난 2018년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뒤 경영개선권고 요구·명령 시행을 이행해야 했지만, 하지 못해 지난 2022년 4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