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더하기] '경영권 분쟁' 네이블커뮤니케이션즈, 배임혐의로 거래정지까지

2019.12.16 13:59:37

[IE 금융] 코스닥상장사인 유무선융합 통신 솔루션 및 통신 보안 솔루션의 개발·공급업체 네이블커뮤니케이션즈(153460)가 16일 거래 정지 종목으로 지정됐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한 이 업체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 결정일까지를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으로 정했다.

네이블커뮤니케이션즈는 지난 8월 30일 특별관계자인 코비코㈜ 등의 지분율이 9.84%에서 10.44%로 바뀌었다고 알렸다. 이어 지난 10월 4일에는 심재희 대표이사가 자기자본의 533% 수준인 1300억 원 규모 배임 혐의 탓에 피소당했다는 소식이 이날 공시로 전해졌다.

 

지난달 19일에는 코비코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며 경영권과 얽힌 분쟁 사실을 공시했었다.


이런 가운데 네이블커뮤니케이션 측은 "횡령했다는 1300억 원은 고소인인 자사 조종화 상무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현재 소송 상태인 배임 건은 진행사항에 맞춰 공시할 예정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모든 조치를 취하면서 사법기관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강민희 기자 mini@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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