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손태승 회장 'DLF 중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2020.03.09 10:33:26

[IE 금융] 우리금융 손태승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에 따른 금융감독원(금감원) 중징계에 불복, 법정 싸움에 시동을 걸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손 회장은 이날 법원에 금감원이 내린 DLF 관련 중징계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이다. 가처분 신청은 본안소송에 앞서는 절차며 보통 며칠 안에 결과가 나온다. 

 

법원은 당사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 이를 통해 우리금융은 DLF 중징계 문제를 일시적으로 해소시켜 손 회장 연임의 걸림돌을 제거하려는 것. 앞서 우리금융 이사회는 손 회장을 차기 회장 후보로 추천했고 오는 25일 주주총회(주총)를 통해 이를 확정지을 방침이었다.

 

만약 법원이 신청을 기각해 이번 제재의 효력이 유지되면 손 회장의 회장직 연임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중징계를 받은 금융사 임원은 임기 수행 후 3년간 금융사의 임원으로 재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우리금융 측은 이사회가 지배구조 안정을 위해 결정한 사항이며 문책경고의 정당성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려는 취지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개최해 대규모 고객 손실을 일으킨 DLF 사태에 대한 금감원이 올린 검사 결과를 그대로 또는 일부 수정해 확정했다. 이에 우리, 하나은행은 과태료와 영업 일부 정지를, 손태승 회장과 하나금융 함영주 부회장은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받았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강민희 기자 mini@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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