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내년부터 '기본자본 킥스' 50% 규제 도입…미달 시 적기시정조치

2026.01.13 13:42:28

 

[IE 금융] 내년부터 보험사에 미래 위험에 대비해 쌓아야 하는 자본 규제가 한층 강화된다.

 

13일 금융위원회(금융위)는 보험사 '기본자본 킥스(K-ICS)' 비율 제도'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을 보여주는 지표로 어떤 상황에서도 보험사가 고객에게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있는지 가늠할 수 있다.

 

금융위는 ▲시장위험 발생에 따른 자본 변동 ▲지급여력제도(K-ICS) 취지상 기본자본 한도 해석 ▲해외 및 타 권역과 비교 등을 고려해 보험사 기본자본비율 기준을 50%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보험사 기본자본비율이 50% 미만일 경우 적기시정조치를 받는다. 기본자본비율이 0~50%인 경우 경영개선권고, 0% 미만이면 경영개선요구가 부과된다.

 

아울러 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자본증권을 조기 상환하는 경우 기본자본비율이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기상환 후 기본자본비율이 80% 이상이거나, 조기상환 후 기본자본비율이 50% 이상으로 양질 또는 동질 자본으로 차환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가능하다.

 

다만 보험사들이 이번 신규 규제에 적응할 수 있도록 경과 규정이 적용된다. 내년 3월 말 기준 보험사 기본자본비율이 50% 미만인 보험사는 오는 2036년 3월 말까지 50%까지 상향되도록 분기별로 목표를 부여받게 된다.

 

최저 기분 부과 이후 보험사 기본자본비율이 이를 충족하지 못할 시 1년간 이행 기간이 부여되는데, 이후에도 최저 이행 기준에 미달하면 경과조치를 종료하고 적기시정조치가 부과된다.

 

기본자본 산출 구조도 조정된다. 지급여력제도상 보험사 K-ICS 보험부채(시가부채)가 해약환급금(원가부채)보다 적게 적립돼 해약환급금 부족액이 발생한 경우, 부족액 중 보험사가 이익잉여금 내 적립하는 해약환급금 준비금은 기본자본으로 인정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중 기본자본 취약 보험사는 기본자본비율을 개선하기 위한 개선 계획을 마련·제출하고, 금융당국은 취약 보험사별 개선 계획 이행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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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국내 보험사의 킥스 비율(경과조치 후 기준)은 210.8%로 전 분기 말 210.8%보다 4%포인트(p) 상승. 킥스 비율은 지난해 3월 말 197.9%를 기록한 뒤 2분기 연속 오름세를 시현.

 

이 기간 생명보험사 킥스 비율은 전 분기 대비 0.5%p 뛴 201.4% 기록. 손해보험사 킥스 비율은 224.1%로 전 분기보다 9.5%p 증가.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킥스 비율이 당국 권고치보다 밑도는 곳은 캐롯손해보험(47.9%)과 하나손해보험(!23.6%). 이에 캐롯손보는 작년 10월 금융당국으로부터 한화손해보험과 합병 승인을 받았으며 하나손보는 2000억 원의 유상증자 단행해 개선.

 

이밖에 권고치는 넘었지만 상대적으로 비율이 낮은 보험사는 롯데손해보험(142%0, 퍼시픽리(156.6%), 한화생명(158.2%), KDB생명(165.2%), ABL생명(165.3%) 등. 구조조정 절차를 밟는 예별손해보험(前 MG손해보험)은 비율 관리 의무가 없어 집계에서 제외.

 



강민희 기자 mini@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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