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패스' 28일만에 이동제한 전체 해제

2019.02.25 11:13:54

[IE 산업]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구제역 발생에 따른 이동제한 조치를 최초 발생 이후 28일만인 25일 0시 모두 해제. 

25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안성시와 충주시의 보호지역(3㎞ 이내)안에서 사육 중인 우제류(소·돼지·양·염소·순록 등 발굽이 짝수인 동물군) 가축을 검사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해제 조치. 해제 조건은 가축 백신 접종 후 21일이 지났으며 최근 3주간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고 발생농장 도살처분·소독조치를 완료한 조건에서 보호지역 우제류 가축 검사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농식품부는 이동제한이 모두 해제됨에 따라 19일 개최된 가축 방역심의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따라 구제역 위기단계를 '경계'에서 '주의' 단계로 하향 조정. 

이동제한조치는 풀렸으나 내달 말까지는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주의' 단계를 유지하며 상황실을 지속 운영. 전국 방역기관 상황실을 24시간 비상체계로 꾸리고 거점소독시설을 계속 운영하는 동시에 백신 접종 항체양성률 검사(2월 25일~3월 18일) 실시. 또 방역 취약농가(위탁농가·밀집단지·백신 미흡 농가) 점검 및 3월부터 백신 접종 미흡 농가에 방역실습교육 진행. 



IE 에디터 기자 ieeditor@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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