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자' 대출 상환유예·채무 감면하는 방법은?

2020.08.11 17:02:01

 

금융당국이 집중호우 피해자에게 빚을 깎아주고 미소금융, 전통시장상인회를 통해

저금리 자금을 추가 지원하는데요.

 

11일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폭우 피해자 채무조정 지원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폭우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피해 사실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서를 받으면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에 채무 조정을 신청해 채무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이번 지원안의 골자인데요.

 

신복위에서 채무 조정이 확정될 경우 6개월간 원금 상환이 미뤄지며 연체기간에 따라 금리 인하와 대출원금 감면, 분할상환 등도 이뤄집니다. 또 수해 피해자가 국민행복기금이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빚(담보 없는 채무만 적용)이 있을 시 원금을 60~70% 감면해주기로 했다네요.

 

이번 수해로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갖고 있다면 미소금융, 전통시장상인회 기존 대출에 대한 상환유예 및 신규 대출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날 기준 특별재난지역은 ▲충주 ▲제천 ▲음성 ▲천안 ▲아산 ▲안성 ▲철원 등입니다. 

 

신청인들의 경제적 상황이나 상환 여력 등을 감안해 필요하다면 이자상환유예도 지원할 방침인데요. 대출 한도는 최대 1000만 원이며 미소금융 대출의 경우 금리우대도 있습니다.

 

프로그램별 세부 지원 내역 자세히 살펴볼까요.

 

◇신용회복위원회

 

지원 대상은 신복위 채무조정을 신청(신규 신청 및 재조정 포함)하려는 채무자이면서 이번 수해로 피해를 본 이재민(재해구호법 기준 충족 이재민)입니다. 이재민 기준은 수해로 ▲본인 부상 ▲가족 실종·사망 ▲주거시설 유실·붕괴 ▲침수·파손 피해이며 피해 사실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서를 발급하면 되는데요.

 

신규 신청자의 경우 채무조정 확정 즉시 6개월간 원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 기간 종료 후 우대조건으로 채무감면 및 최대 10년의 분할 상환이 가능합니다. 연체 일수가 30일 미만일 경우 원리금 감면 없이 10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으며 31~89일은 금리 1/2 감면 후 10년간 분할상환, 90일 이상은 금리 면제 및 채무원금 0~70% 감면됩니다.

 

재조정 신청자는 재조정 확정 즉시 6개월 동안 채무원금 상환유예와 함께 수해로 인한 소득 감소를 반영해 채무감면율을 재산출하는데요. 

 

신청 기간은 내일(12일)부터 피해발생일에서 1년까지입니다. 신복위에서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한데요. 지역별로 마련된 50곳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방문 신청도 됩니다.

 

◇국민행복기금·자산관리공사

 

지원 대상은 국민행복기금 또는 캠코에 채무를 지닌 무담보채무자이면서 이번 수해로 피해를 본 이재민인데요. 이재민 기준은 앞서 신복위와 동일합니다. 

 

국민행복기금에서는 채무원금(최초 채무원금-기상환금액)을 70%와 이자를 전액 감면해주는데요. 캠코는 채무원금(최초 채무원금-기상환금액)의 60%, 이자 전액을 제해줍니다. 단, 채무자 소유 재산이 있는 경우 먼저 빚을 갚도록 한 뒤에 잔여 채무에 감면율 적용한다네요.

 

신청 기간은 12일부터 피해발생일에서 1년까지인데요. 캠코에서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12곳의 캠코 지역본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미소금융

 

미소금융 대출을 이용 중이거나 신규 신청하려는 사람 중 이번 수해로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 대상인데요. 또 신용등급 6등급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한 개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존 대출을 상환유예할 경우 6개월간 원금을 상환유예할 수 있는데요. 유예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추가 연장을 최대 2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의 경제적 상황 및 상환여력 등을 감안해 필요한 경우 이자상환유예도 지원합니다.

 

신규 대출을 하려는 자영업자는 운영·시설자금대출을 최대 3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금리는 기준 연 4.5%에서 연 2.0%까지 낮췄습니다. 취약계층의 취약계층자립자금 대출은 최대 1800만 원까지며 금리도 연 3.0%에서 연 2.0%로 내려갔습니다. 

 

신청일은 12일부터 특별재난지역 선포일에서 3년까지인데요. 서민금융콜센터에서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미소금융지점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전통시장상인회

 

우선 전통시장상인회 대출(서민금융진흥원 협약)을 이용 중이거나 신규 신청하려는 사람 중 이번 수해로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회 소속 상인(서민금융진흥원과 소액대출 약정을 체결한 상인회)이 대상인데요.

 

기존에 대출이 있을 경우 원금 상환을 6개월 동안 유예해줍니다. 신규 대출일 경우 기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한도를 확대했다네요. 신청은 오늘(11일)부터 특별재난지역 선포일에서 2년까지입니다. 소속 상인회에서 이를 신청하면 상인회에서 심사 후 지원할 방침이라네요.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김수경 기자 sksk@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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